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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안내

추진 배경

도시계획시설(공원)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관리 수단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 2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 원(132개)
(118.5㎢, 100%)
(’20. 6. 29.)
도 시 공 원(93.7㎢, 행정구역의 15.5%)
도시계획시설 공 원(123개)
(24.5㎢, 20.7%)

+

용도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68개)
(69.2㎢, 58.4%)

+

국립공원 북한산(1개)
(24.8㎢, 20.9%)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비율 약 52.7%로 토지소유자의 등산로 차단, 방해물 설치 등 시민 공원 이용 제한 문제 발생

사업개요

대    상: 도시자연공원구역 6.3㎢

추진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산책로 등 공원 간 연결토지 매수

  • - 공원 연결 및 정형화 토지 등 중점 협의매수
  • - 산책로 등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우선 매수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안내 협의 매수 개요 테이블입니다.기간, 단기(중점매수),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단기(중점매수) 중장기
구분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36.7㎢) 5.6㎢ 0.7㎢ 30.4㎢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안내 협의 매수 개요 테이블입니다.기간, 단기(중점매수), 중장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간 단기(중점매수) 중장기
구분 공원간 연결토지 정형화 필요토지 잔여 사유지
개념도
규모(36.7㎢) 5.6㎢ 0.7㎢ 30.4㎢

공원간 연결토지 :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정형화 필요토지 : 공원관리, 시민 이용편의 증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추진방법

공모를 통한 사유지 협의매수 추진

  • -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공개모집 방식 채택
  •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 산책로 등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 간 연결토지에 한해 분할매수

※ ‘공원간 연결토지’ : 소재지역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서 확인

협의매수 절차(흐름도)

  • 매수신청서 접수 (매년 4~6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평가 (6~12월)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매수토지 결정 (12월)

  • 대상지 통보 (다음해 1월)

  • 측량 및 감정평가 (2~7월)

  • 협의 및 계약체결 (8~11월)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12월)

신청서류

최초신청 - 2년간 유효    ※ 내용 변경 없을 시

  1. -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서식1 다운로드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필수 1~3, 해당 시 4~9)
<필수>
  •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 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 (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사본) 1부.
  •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 (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 (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1. -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 서식2 다운로드
  2. -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서식3 다운로드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다운로드
  4. - 협의매수 자동 신청 확인서 서식5 다운로드
  5. - 위임장 서식6 다운로드
전체 서식 다운로드

재신청 - 2년 이후

신청내용 변경 시 : 최초신청 서류와 동일

신청내용 동일 시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다운로드
  2. - 협의매수 자동 신청 확인서 서식5 다운로드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도시녹지과 2148-2835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96
중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76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593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87
성동구 공원녹지과 2286-5654 구로구 공원녹지과 860-3089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76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8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44
망우리공원과 2094-6822
성북구 공원녹지과 2241-3664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21
강북구 공원녹지과 901-6926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83
도봉구 공원여가과 2091-3754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993
노원구 푸른도시과 2116-3936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3
은평구 공원녹지과 351-8009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45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울시 공원조성과 2133-2085
  • Q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 ‘협의매수’란 무엇인가요?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중 공원 기능 유지(산책로·등산로·둘레길 등)와 공원 관리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 신청을 받아 평가·심의를 거쳐 협의(합의)로 매수하는 사업입니다.

  • Q매력가든‧동행가든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 산책로 등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중점 협의매수합니다.

      • 공원 간 연결토지: 공원과 공원을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토지(등산로, 둘레길 등)
      • 정형화 필요토지: 공원관리 및 시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일정범위 내 확보가 필요한 토지
  • Q‘공원 간 연결토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공원 간 연결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 소재지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에서 방문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Q왜 공개모집(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나요?
    • 효율적인 재원 활용 및 원활한 협의를 위해 공개모집 합니다. 접수된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 후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됩니다.

  • Q매수 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그 필지는 모두 매수하나요?
    • 공원 간 연결토지(등산로 등)를 중심으로 필요한 구간을 분할하여 우선 매수하고 있습니다.

  • Q분할매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분할매수의 기준은 등산로 등 기존 이용시설을 기준으로 작성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3)」를 따릅니다.

  • Q분할매수 기준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도(2023)’를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과거에는 등산로 보상 시 자치구 판단 등으로 기준이 서로 달라 보상 범위와 방식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 등산로 매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보전관리도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Q연간 추진 절차(일정)는 어떻게 되나요?
      • 매수신청서 접수 (매년 4~6월)

      • 현장조사 및 대상지 평가 (6~12월)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매수토지 결정 (12월)

      • 대상지 통보 (다음해 1월)

      • 측량 및 감정평가 (2~7월)

      • 협의 및 계약체결 (8~11월)

      • 소유권 이전 및 대금 지급 (12월)

  • Q최초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류 보러가기
    • 구분 서식명 포함 서류 내용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구비서류 9종 포함
      <필수>
      •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임야도) 각 1부.
      • 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각 1부.
      <해당 시>
      • (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사본) 1부.
      •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부.
        ※ 신청서류 탭의 위임장 서식 참고
      •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 (기타) 공유․ 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 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 (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서식2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
      서식3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5 협의매수 자동 신청 확인서
  • Q 재신청(2년 이후) 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서류 보러가기
    • 신청내용 변경 시: 최초 신청서류와 동일

      신청내용 동일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4), 협의매수 자동 신청 확인서(서식5)

  • Q협의매수 신청·상담은 어디로 하면 되나요?
    • 토지 소재지 자치구 담당부서(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등)로 문의·접수하시면 됩니다.

  • Q자치구별 담당부서/연락처는 어떻게 되나요?
    •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도시녹지과 2148-2835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96
      중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76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593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87
      성동구 공원녹지과 2286-5654 구로구 공원녹지과 860-3089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76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8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44
      망우리공원과 2094-6822
      성북구 공원녹지과 2241-3664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21
      강북구 공원녹지과 901-6926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83
      도봉구 공원여가과 2091-3754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993
      노원구 푸른도시과 2116-3936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3
      은평구 공원녹지과 351-8009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45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울시 공원조성과 2133-2085
  • Q도시자연공원구역‘부지사용계약’이란 무엇인가요?
    • 도시공원 확충 및 보전 등을 위해, 토지 소유자와 행정기관이 공원용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사용계약입니다.

  • Q부지사용계약은‘협의매수’와 무엇이 다른가요?
    • 부지사용계약: 소유권은 유지한 채, 공원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무상 원칙, 유상 협의 가능)

      협의매수: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두 제도는 목적은 유사하지만, 소유권 이전 여부와 방식이 다릅니다)

  • Q부지사용계약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재산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Q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최초 계약기간: 3년 미만
      이후 필요 시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 Q부지사용계약의 추진 근거는 무엇인가요?
    • 다음 법령·조례에 근거해 추진됩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0조
      •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