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 주간(07:00~18:00) 65dB이하
공원관리청별 장소사용 대상지 안내
| 구분 | 면적(㎡) | 비고 | |
|---|---|---|---|
| 서울숲 | 가족마당 | 13,000 | |
| 야외무대 | 3,000 | ||
| 율현공원 | 하늘공원 잔디광장 | 3,000 | |
| 둥지공원 둥지길 광장 | 11,000 | ||
| 응봉공원 | 잔디광장 | 5,000 | |
| 천호공원 | 운동장 (야외무대 앞) | 800 | |
| 구분 | 면적(㎡) | 비고 | |
|---|---|---|---|
| 남산 | 백범광장 | 5,000 | |
| 팔각광장 | 2,120 | ||
| 장충단공원 | 600 | ||
| 남측순환로 | 7,000 | 걷기 행사만 가능 | |
| 북측순환로 | 7,000 | ||
| 용산가족 | 제1광장 | 5,400 | |
| 제2광장 | 9,600 | ||
| 연못 옆 잔디광장 | 1,900 | ||
| 낙산 | 중앙광장 | 690 | |
| 구분 | 면적(㎡) | 비고 | |
|---|---|---|---|
| 월드컵공원 |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 6,000 | |
| 평화의공원 유니세프광장 | 2,500 | ||
| 난지순환길 | 45,288(5.8km) | 달리기, 걷기 코스 | |
| 평화의공원 별자리광장 | 2,800 | 사생대회, 백일장 | |
| 평화의공원 평화잔디광장 | 15,110 | ||
| 난지천공원 중앙잔디광장 | 16,190 | ||
| 여의도공원 | 문화의 마당 | 24,735 | 마라톤, 문화행사 |
| 잔디지역 및 지당연못 일대 | 2,124 | ||
| 보라매공원 | 중앙잔디광장 | 22,000 | |
| 선유도공원 | 선유마당 | 1,110 | |
| 원형소극장 | 467 | ||
| 이야기관 | 1,550 | ||
| 강연홀 | 177 | ||
| 서서울호수공원 | 문화데크광장 | 2,000 | |
| 문화비축기지 | 문화마당 | 8,607 | |
| 구분 | 면적(㎡) | 비고 | |
|---|---|---|---|
| 북서울꿈의숲 | 볼프라자 | 1,703 | |
| 청운답원(잔디광장) | 7,500 | ||
| 문화광장 | 3,000 | ||
| 창포원(라포레스타 앞) | 2,400 | ||
| 중랑캠핑숲 | 잔디광장(서, 야외무대 앞) | 1,700 | |
| 잔디광장(동, 도서관 앞) | 1,700 | ||
| 나들이마당 광장 | 2,000 | ||
| 경춘선숲길 | 방문자센터~문화공원 사이 | 22,500 | |
| 서울창포원 | 잔디마당 | 1,572 | |
| 구분 | 면적(㎡) | 비고 | |
|---|---|---|---|
| 서울식물원 | 보나틱홀(강의실) | (100석) | |
| 진입광장 | 5,000 | ||
| 초지원(잔디광장) | 23,350 | ||
대형행사
| 구분 | 접수기간 | 심사 | 하자가능기간 | 비고 |
|---|---|---|---|---|
| 상반기 | 매년 1. 16.~1. 31. | 2월 중 | 3월~10월 | |
| 하반기 | 매년 6. 15.~6. 30. | 7월 중 | 9월~익년3월 |
※ 시설별 사용기간은 각 공원별 상이할 수 있음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 구분 | 접수처 | 연락처 | 비고 | |
|---|---|---|---|---|
| 동부 | 서울숲 | 공원운영과 | 02-460-2929 | apricot77@seoul.go.kr |
| 율현 | ||||
| 응봉 | ||||
| 천호 | ||||
| 중부 | 남산 | 공원운영과 | 02-3783-5920 | innecco@seoul.go.kr |
| 용산가족 | ||||
| 낙산 | ||||
| 서부 | 월드컵 | 공원운영과 | 02-300-5525 | shn0217@seoul.go.kr |
| 문화비축기지 | 도심활력담당관 | 02-2133-0412 | blueying0@seoul.go.kr | |
| 여의도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02-780-2708 | mjchun66@seoul.go.kr | |
| 선유도 | ||||
| 서서울호수 | ||||
| 보라매 |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 02-2181-1175 | choi1@seoul.go.kr | |
| 북부 | 북서울꿈의숲 | 공원운영과 | 02-2289-4043 | jh0276@seoul.go.kr |
| 중랑캠핑숲 | ||||
| 경춘선숲길 | ||||
| 서울창포원 | ||||
| 식물원 | 서울식물원 | 기획행정과 | 02-2104-9783 | hjun83@seoul.go.kr |
※ 서울숲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제2024-34호)에 따라 2025년 장소사용 정기모집은 마감되었으며, 수시모집만 접수
※ 정기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일반행사
※ 행사시행 (최소)2개월 전 신청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 구분 | 접수처 | 연락처 | 비고 | |
|---|---|---|---|---|
| 동부 | 서울숲 | 서울숲 운영팀 | 02-460-2973 | |
| 율현 | 조경지원과 율현공원 | 02-459-9451 | ||
| 응봉 | 서울숲 응봉공원 | 02-2293-7646 | ||
| 천호 | 공원운영과 천호공원 | 02-474-2770 | ||
| 중부 | 남산 | 공원운영과 | 02-3783-5920 | |
| 용산가족 | ||||
| 낙산 | ||||
| 서부 | 월드컵 | 공원운영과 | 02-300-5525 | |
| 여의도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02-780-2710 | ||
| 보라매 | 보라매공원팀 | 02-2181-1176 | ||
| 선유도 | 선유도공원팀 | 070-4154-2776 | ||
| 서서울호수 | 서서울호수공원팀 | 070-7729-9402 | ||
| 문화비축기지 | 도시활력담당관 | 02-2133-0412 | ||
| 북부 | 북서울꿈의숲 | 공원운영과 | 02-2289-4043 | |
| 중랑캠핑숲 | 02-435-7168 | |||
| 경춘선숲길 | 02-3783-5979 | |||
| 서울창포원 | 02-954-0031 | |||
| 식물원 | 서울식물원 | 기획행정과 | 02-2104-9783 | |
※ 수시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승낙 우선순위
|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와 관련된 행사 | 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주요 심의내용
참고사항
시설물 설치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행사장 관리
(대형행사) 청소는 참가자가 많이 모이는 주요 출입구까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권장
(일반행사) 직접 수거(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봉투 필수) 가능
(문화행사) 1,000명 이상(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는 개최 3주 전까지 공원 소재지역 구청 안전관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해야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체육행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나열된 사항을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기타 준수 사항
행사 시 제한적 상행위 허용 안내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등 공익적 행사의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등에게는 판매기회와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객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가
승낙 원칙
상행위 허가 시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패용) 철저
공통조건
권장사항
재량사항
| 1. 행사 전 | 2. 행사 중 | 3. 행사 후 |
|---|---|---|
|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사용일 7일 전까지, 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 허가 받은 상행위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허가증(표찰, 명찰)을 부여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노점 등 상행위는 행사주관 및 공원관리청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 |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 시설물 설치 전 합동 현장 확인(시설물 설치 전 사진 촬영) | 필요시 원상회복 명령하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에 해당) | |
| 2일 이상 허가 받은 행사 중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의 15%의 금액을 예치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 안전관리, 쓰레기 처리 등 허가 조건 이행 |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 1. 행사 전 | 2. 행사 중 | 3. 행사 후 |
|---|---|---|
|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 (행사시작 전날까지 제출, 미제출시 취소 처리) | 구청 보건소(위생 관련부서)에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할 수 있음 | 행사종료 후라도 식중독 의심 등 식품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행사 수허가자에게 연결될 수 있음 |
| 식품의 조리·가공 판매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 | ||
| 식중독은 8~12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으므로, 식중독 의심 환자(민원) 발생 시 응대 가능한 수허가자(대표) 연락처 제출 | 행사기간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 및 기간(6~8월)일 경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의무 ※ (참고,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제공: 5월~11월 |
식중독 발생시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 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에 해당) |
| 시민 안전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당일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고체)는 당일 반출(종량제 봉투 등 사용)하며, 국물류(액체)는 행사주최(단체) 감독하에 공원 외 지역에서 따로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처리 |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부과 및 환불 안내
부과액 = {(이용료 + 점용료 + 전기사용액 + 입장권발매액의 10%) x 1.1(부가가치세)}
※ 공원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님
| 종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
|---|---|---|---|---|
| 체육경기 | 기타행사 | |||
| 잔디광장 | 1㎡당, 2시간 기준 |
20 |
- 토,일,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
|
| 일반운동장 (광장) | 5 | 10 | ||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1시간당 | 13,000 |
- 영화, TV,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
|
| 초과시간당 | 6,500 | |||
|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등 | |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 1㎡당, 1시간당 | 100 |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 포함 |
|
| 강의실 | 1㎡당, 1시간당 | 200 |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 시설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등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
| 야외무대 | 주간 1회 2시간 | 100,000 |
- 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
|
※ 주ㆍ야간 구분
▶ (11월 ~ 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4:00
▶ (3월 ~ 10월) ―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4:00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점용대상 | 점용료 산출 서식 | 비고 |
|---|---|---|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액) |
| 구분 | 적용대상 |
|---|---|
|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
·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행사 |
| 이용료 전액면제 |
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 공문요청에 한함 ※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 점용료 전액면제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점용료 50%감면 | · 비영리단체 주관 행사로서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
·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행사 |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 취소일 | 환불비율 |
|---|---|
| 사용일 7일 전 | 전액환불 |
| 사용일 6일~3일 전 | 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 사용일 2일~1일 전 | 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 사용당일 | 환불 불가 |
※ 장소사용 신청·접수, 승낙 등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각 공원관리청의 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