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소사용 안내
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장소사용 내용 구분
대형행사: 참여자 1,000명 이상의 문화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등
일반행사: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및 시설물 설치 없는 걷기 행사(인원수 제한 없음)
조성 목표
공원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행사 승인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휴식, 산책 등)에 불편이 적은 행사 승인 (※ 장소별 1일 1행사)
지역주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원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해 행사로 제한
서울시 주요행사 시 촬영 및 행사 제한
잔디광장은 잔디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소음·진동 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내 행사 승인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 주간(07:00~18:00) 65dB이하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 용품 사용은 원칙적 금지(친환경소재의 경우 가능)
관련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제17조(이용료 및 점용료)
공원관리청별 장소사용 대상지 안내
동부공원여가센터
동부공원여가센터 리스트 구분,면적,비고로 구성됨
구분 |
면적(㎡) |
비고 |
서울숲 |
가족마당 |
13,000 |
|
야외무대 |
3,000 |
|
율현공원 |
하늘공원 잔디광장 |
3,000 |
|
둥지공원 둥지길 광장 |
11,000 |
|
응봉공원 |
잔디광장 |
5,000 |
|
천호공원 |
운동장 (야외무대 앞) |
800 |
|
중부공원여가센터
중부공원여가센터 리스트 구분,면적,비고로 구성됨
구분 |
면적(㎡) |
비고 |
남산 |
백범광장 |
5,000 |
|
팔각광장 |
2,120 |
장충단공원 |
600 |
남측순환로 |
7,000 |
걷기 행사만 가능 |
북측순환로 |
7,000 |
용산가족 |
제1광장 |
5,400 |
|
제2광장 |
9,600 |
연못 옆 잔디광장 |
1,900 |
낙산 |
중앙광장 |
690 |
|
서부공원여가센터
서부공원여가센터 리스트 구분,면적,비고로 구성됨
구분 |
면적(㎡) |
비고 |
월드컵공원 |
평화의공원 평화광장 |
6,000 |
|
평화의공원 유니세프광장 |
2,500 |
난지순환길 |
45,288(5.8km) |
달리기, 걷기 코스 |
평화의공원 별자리광장 |
2,800 |
사생대회, 백일장 |
평화의공원 평화잔디광장 |
15,110 |
난지천공원 중앙잔디광장 |
16,190 |
여의도공원 |
문화의 마당 |
24,735 |
마라톤, 문화행사 |
잔디지역 및 지당연못 일대 |
2,124 |
|
보라매공원 |
중앙잔디광장 |
22,000 |
|
선유도공원 |
선유마당 |
1,110 |
|
원형소극장 |
467 |
|
이야기관 |
1,550 |
|
강연홀 |
177 |
|
서서울호수공원 |
문화데크광장 |
2,000 |
|
문화비축기지 |
문화마당 |
8,607 |
|
북부공원여가센터
북부공원여가센터 리스트 구분,면적,비고로 구성됨
구분 |
면적(㎡) |
비고 |
북서울꿈의숲 |
볼프라자 |
1,703 |
|
청운답원(잔디광장) |
7,500 |
문화광장 |
3,000 |
|
창포원(라포레스타 앞) |
2,400 |
|
중랑캠핑숲 |
잔디광장(서, 야외무대 앞) |
1,700 |
|
잔디광장(동, 도서관 앞) |
1,700 |
나들이마당 광장 |
2,000 |
|
경춘선숲길 |
방문자센터~문화공원 사이 |
22,500 |
|
서울창포원 |
잔디마당 |
1,572 |
|
서울식물원
서울식물원 리스트 구분,면적,비고로 구성됨
구분 |
면적(㎡) |
비고 |
서울식물원 |
보나틱홀(강의실) |
(100석) |
|
진입광장 |
5,000 |
초지원(잔디광장) |
23,350 |
대형행사
운영 절차
공원별
(해당사업소별)
신청·접수
정기 심의
(사용일 확정)
세부내용 검토
(행사 2개월 전)
이용료 납부
장소사용
사후평가
신청대상: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청자: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신청기간 리스트 구분,접수기간,심사,하자가능기간,비고로 구성됨
구분 |
접수기간 |
심사 |
하자가능기간 |
비고 |
상반기 |
매년 1. 16.~1. 31. |
2월 중 |
3월~10월 |
|
하반기 |
매년 6. 15.~6. 30. |
7월 중 |
9월~익년3월 |
|
※ 시설별 사용기간은 각 공원별 상이할 수 있음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접수방법: 공원별 담당 유선확인 후 이메일 접수
접수방법 리스트 구분,접수처,연락처,비고로 구성됨
구분 |
접수처 |
연락처 |
비고 |
동부 |
서울숲 |
공원운영과 |
02-460-2929 |
aji003@seoul.go.kr |
율현 |
응봉 |
천호 |
중부 |
남산 |
공원운영과 |
02-3783-5924
|
wlsgheg@seoul.go.kr
|
용산가족 |
낙산 |
서부 |
월드컵 |
공원운영과 |
02-300-5525
|
shn0217@seoul.go.kr
|
서서울호수 |
문화비축기지 |
여의도 |
보라매 |
선유도 |
북부 |
북서울꿈의숲 |
공원운영과 |
02-2289-4043 |
jh0276@seoul.go.kr
|
중랑캠핑숲 |
경춘선숲길 |
서울창포원 |
식물원 |
서울식물원 |
기획행정과 |
02-2104-9783 |
hjun83@seoul.go.kr
|
※ 서울숲의 경우 (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제2024-34호)에 따라 2025년 장소사용 정기모집은 마감되었으며, 수시모집만 접수
제출서류
도시공원 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 시), 공원 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정기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일반행사
운영절차
공원별
문의
세부내용 검토
(행사 2개월 이전)
수시 심의
(사용확정)
이용료 납부
장소사용
사후평가
신청대상: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신청자: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신청기간: 이용자 수요에 따라 수시 접수
※ 행사시행 (최소)2개월 전 신청 (공원관리청 확인 필요)
접수방법: 공원별 담당 유선 확인 시 접수 방식 안내
접수방법 리스트 구분,접수처,연락처,비고로 구성됨
구분 |
접수처 |
연락처 |
비고 |
동부 |
서울숲 |
서울숲 운영팀
|
02-460-2973
|
|
율현 |
조경지원과 율현공원
|
02-459-9451 |
|
응봉 |
서울숲 응봉공원
|
02-2293-7646 |
|
천호 |
공원운영과 천호공원
|
02-474-2770 |
|
중부 |
남산 |
공원운영과 |
02-3783-5924
|
|
용산가족 |
|
낙산 |
|
서부 |
월드컵 |
공원운영과 |
02-300-5525 |
|
여의도 |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
02-780-2708 |
|
보라매 |
보라매공원팀 |
02-2181-1176 |
|
선유도 |
선유도공원팀 |
070-4154-2776 |
|
서서울호수 |
서서울호수공원팀 |
070-7729-9402 |
|
문화비축기지 |
공원운영과 운영팀 |
02-300-5525 |
|
북부 |
북서울꿈의숲 |
공원운영과 |
02-2289-4043 |
|
중랑캠핑숲 |
02-435-7168 |
|
경춘선숲길 |
02-3783-5979 |
|
서울창포원 |
02-954-0031 |
|
식물원 |
서울식물원 |
기획행정과 |
02-2104-9783 |
|
제출서류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 시), 공원 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 수시 심의 시 각 사업소별로 현장발표(발표자료 포함)가 진행될 수 있음
장소사용 신청시 참고사항
승낙 우선순위
접수방법 리스트 구분,접수처,연락처,비고로 구성됨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와 관련된 행사
|
공원에서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주요 심의내용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중복 신청 날짜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운영내용, 안전관리, 주차, 차량 이동 동선, 청소,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행사장 안내, 시설물 설치, 소음, 민원 대응, 쓰레기처리 계획 등에 관한 사항
현수막, 배너 등 홍보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
참고사항
장소사용 승낙이후 세부계획수립 시 공원운영 방향에 맞지 않거나 시민안전 문제 발생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정기심사 승인 내용과 세부행사 계획이 다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장소사용심의회 구성운영 부서와 세부계획검토 부서는 상이할 수 있음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하고, 원상 회복함(의무)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 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함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시설물 설치
시설물 설치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시설물 설치·철거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팩 사용불가)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소음 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 [ 생활소음 기준 ]
- · 아침(05:00~07:00), 저녁(18:00~22:00) 60dB이하
- · 주간(07:00~18:00) 65dB 이하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8)
행사장 관리
(안전보증)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질서관리)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공원내 금지행위[금연구역(주차장 포함)내 흡연계도, 무허가상인단속] 등 계도 필요
(승용차량 출입제한) 공원 내 차량 통행 허가는 차량 담당자가 별도 승인
(청소관리) 행사 종료시까지 주기적 관리 의무
(대형행사) 청소는 참가자가 많이 모이는 주요 출입구까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권장
(일반행사) 직접 수거(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봉투 필수) 가능
(잔디보호) 잔디광장에서 잔디 훼손이 심한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은 할 수 없음
(소음관리) 소음으로 인한 민원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대형행사 안전계획)
(문화행사) 1,000명 이상(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는 개최 3주 전까지 공원 소재지역 구청 안전관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해야함(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체육행사)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나열된 사항을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
기타 준수 사항
1회용품 사용 제한(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행위 지양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행사 종료시간(21:00) 준수 (※단,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행사 시 제한적 상행위 허용 안내
허용 기준
문화·예술행사 등 공익적 행사 개최 시 공원내 상행위 허용 가능(도시공원 조례 제22조)
허가 방식
일시적 장소사용심의회(정기·수시)를 통해 해당 공원관리 사업소별 허가
허가 원칙
경제활성화와 공원서비스 만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상행위를 제한적 허가
수준 높은 공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예술 등 공익적 행사의 부대행사로 소상공인 등에게는 판매기회와 매출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용객에게는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허가
행사의 상행위 조건
승낙 원칙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 중 일반 공원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관리 및 복구가 가능한 계획
팝업가든(화분배치) 등 식물을 이용한 디자인을 활용하고 공원에 어울리는 품격 있는 환경과 볼거리, 즐길거리 등 구성내용이 충실한 행사 계획
판매 품목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된 업체의 상행위 허용
상행위 허가 시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패용) 철저
공통조건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권장
(예시) 공원내 도자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인근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계획 권장
식음료 판매 시, 공원에 적합하도록 신선한 식재료와 친환경적 유통방법을 통한 메뉴 구성을 권장
권장사항
문화예술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상행위는 연계프로그램 형태로 구성하여 즐길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계획 권장
(예시) 공원내 도자기 체험행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도자기를 판매하는 행위
인근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계획 권장
식음료 판매 시, 공원에 적합하도록 신선한 식재료와 친환경적 유통방법을 통한 메뉴 구성을 권장
재량사항
잔디광장의 경우 생육환경을 고려한 사용기준 적용 가능
식음료 판매 시 취식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식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염분을 많이 포함하는 국물류(라면, 어묵탕 등) 등 식음료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관리(처리)방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관리방안이 미비할 경우, 허가 내용·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음
공원 내 매점 등 기 판매 허가시설에서 취급하는 품목과 중복 시 협의·조정
행사의 상행위 허가 시 관리 사항
행사의 상행위 허가 시 관리 사항 리스트 1. 행사 전,2. 행사 중,3. 행사 후로 구성됨
1. 행사 전 |
2. 행사 중 |
3. 행사 후 |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사용일 7일 전까지, 미제출시 행사취소 처리)
|
허가 받은 상행위에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허가증(표찰, 명찰)을 부여하고,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노점 등 상행위는 행사주관 및 공원관리청 합동으로 철저히 단속
|
행사종료 후 3일 이내 합동 현장 점검 실시
|
시설물 설치 전 합동 현장 확인(시설물 설치 전 사진 촬영)
|
필요시 원상회복 명령하되 원상회복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에 해당)
|
2일 이상 허가 받은 행사 중 시설물 설치를 수반하는 행사의 경우, 시설이용료의 15%의 금액을 예치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
안전관리, 쓰레기 처리 등 허가 조건 이행
|
시설물 설치 등에 따라 공원의 원상회복이 불가할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행사의 상행위 중 식품위생관련 특별사항
행사의 상행위 중 식품위생관련 특별사항 리스트 1. 행사 전,2. 행사 중,3. 행사 후로 구성됨
1. 행사 전 |
2. 행사 중 |
3. 행사 후 |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 (행사시작 전날까지 제출, 미제출시 취소 처리)
|
구청 보건소(위생 관련부서)에서 식품위생관리를 위한 지도·단속 할 수 있음
|
행사종료 후라도 식중독 의심 등 식품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행사 수허가자에게 연결될 수 있음
|
식품의 조리·가공 판매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 |
식중독은 8~12시간 정도 잠복기가 있으므로, 식중독 의심 환자(민원) 발생 시 응대 가능한 수허가자(대표) 연락처 제출
|
행사기간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계절 및 기간(6~8월)일 경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에 반영 의무
※ (참고, 서울시)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 진단 서비스 제공: 5월~11월
|
식중독 발생시 행사 주최 및 주관단체는 다음(1년 간) 행사 불허(서울시공원 전체에 해당)
|
시민 안전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위해 당일 발생한 음식물쓰레기(고체)는 당일 반출(종량제 봉투 등 사용)하며, 국물류(액체)는 행사주최(단체) 감독하에 공원 외 지역에서 따로 폐기물 처리 방식으로 처리
|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부과 및 환불 안내
부과 방법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 산출 → 고지서 부과
부과액 = {(이용료 + 점용료 + 전기사용액 + 입장권발매액의 10%) x 1.1(부가가치세)}
※ 공원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호에 따라 면세 대상이 아님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별표2 및 규칙 제8조 별표3)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제15조 별표2 및 규칙 제8조 별표3) 리스트 1. 행사 전,2. 행사 중,3. 행사 후로 구성됨
종별 |
사용기준 |
금액(원) |
비고 |
체육경기 |
기타행사 |
잔디광장 |
1㎡당, 2시간 기준 |
20 |
- 토,일,공휴일은 이용금액의 30% 가산
- 야간사용은 주간사용의 30% 가산 (토,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금액의 50%
시간당 이용 및 이용료 징수 가능
|
일반운동장 (광장) |
5 |
10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1시간당
|
13,000
|
- 영화, TV,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함
※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제 가능
|
초과시간당 |
6,000 |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 유료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 장소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등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 포함)
|
1㎡당, 1시간당
|
100 |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 일(8시간) 단위 계산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 가산
- 실내공간에 한함 단,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 포함
|
강의실 |
1㎡당,
1시간당
|
200 |
-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 시설
-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 냉난방기를 가동할 때에는 시설의 공간별로 요금을 정하여 별도 산정 등
-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야외무대 |
주간 1회 2시간
|
100,000
|
- 공원이용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제 가능
-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100% 가산
-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
※ 주ㆍ야간 구분
▶ (11월 ~ 2월) ―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24:00
▶ (3월 ~ 10월) ― 주간: 09:00 - 19:00 야간: 19:00 - 24:00
※ 가산 및 할인율은 조례 기준 외의 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공원시설 점용료 산출 방식
공원시설 점용료 산출 방식 리스트 점용대상,점용료 산출 서식, 비고로 구성됨
점용대상 |
점용료 산출 서식 |
비고 |
가설 공작물,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점용
|
해당재산가액의 60/1000 (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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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감면·면제
공원시설 이용료·점용료 감면·면제 리스트 구분, 적용대상으로 구성됨
구분 |
적용대상 |
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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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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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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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및 교육・보육기관에서 이용하는 사생대회 및 백일장, 현장학습, 졸업사진(촬영): 공문요청에 한함
※ 마라톤, 달리기, 걷기대회 등 일반 시민의 이용에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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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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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로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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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50%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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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단체 주관 행사로서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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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료 및 점용료 전액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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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주최·주관 행사(공문요청에 한함)
· 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소에서 적극 유치하거나 지원하는 생태, 식물, 원예, 조경, 임업 등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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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 및 시행규칙 제11조(입장료 등의 감면)
환불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기상재해(황사, 호우 등)와 공원관리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공원시설 이용료 (도시공원 조례 제19조) 리스트 취소일, 환불비율로 구성됨
취소일 |
환불비율 |
사용일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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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환불 |
사용일 6일~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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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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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일 2일~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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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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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당일 |
환불 불가 |
※ 장소사용 신청·접수, 승낙 등 문구 해석상 의견 차이는 각 공원관리청의 해석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