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안) 열람 공고 알림]
서울숲 이용객분들께 안내드립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서울숲근린공원’의 보행자전용길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안)을 열람공고합니다.
붙임 1. 서울숲근린공원 보행자전용길 지정(안) 열람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3. 도로조서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