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촬영 안내>
□ 신청 절차
-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누리집에서 '월드컵공원 촬영'을 검색하여 촬영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촬영 협의 및 승인(기타 서류 이메일 제출 shn0217@seoul.go.kr)
- 사용료 납부(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에서 온라인 결제)
- 현장 촬영 진행
□ 신청 방법
- 촬영일 3일 전까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월드컵공원 촬영' 검색하여 신청(주말, 공휴일 불가)
- 예약 취소는 촬영일 1일 전까지 가능
- 승인 후 예약 변경은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함
□ 사용료
- 1시간 당 13,000원 (추가 시간당 50% 할인,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 유의사항
가. 공원 이용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됨
나. 승인된 촬영 일정 및 장소 준수
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 장비, 설치물 반입·설치 금지
라. 촬영 금지구역 준수(별첨)
- 난지 연못 데크 및 수생식물 분포 지역, 피크닉장 일대
- 하늘(서측)계단, 노을계단, 노을캠핑장, (모험)놀이터
-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하는 장소
마. 촬영 지원 차량 공원 진입 별도협의 필요
바. 녹지대 차량 진입 불가 및 시민 동선 확보, 안전사고 예방 철저
사. 촬영 시간 준수
- 평화의공원·난지천공원은 24시간 가능하나 난지천공원은 일몰 후 조명사용 협의
- 하늘·노을공원은 개방시간에 한해 촬영 가능
아. 공원 내 밥차 조리(뷔페), 취사,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자. 촬영 시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배출 또는 마포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차.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으로 흡연할 수 없음(주차장 포함)
□ 촬영장 관리
가. 촬영에 필요한 발전차, 장비차 등은 센터와 협의하여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
나. 간이 텐트(케노피 등) 설치 불가
다. 촬영 관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부공원여가센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라. 촬영 시 수목, 녹지 등 공원 시설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사항은 신청자가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
□ 기타 사항
가.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허가를 제한함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승인을 불허할 수 있음
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 즉시 철거)
라. 허가받지 않은 촬영 및 신청 내용과 다른 촬영은 승인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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