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촬영 안내>
□ 신청 절차
- 상단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공공서비스예약에 첨부하여 신청
- 담당자 확인 후 촬영 협의 및 승인, 1~3일 소요
- 사용료 납부(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결제)
- 현장 촬영
□ 신청 방법
- 촬영일 최소 3일 전까지 공공서비스예약에서 신청(주말, 공휴일 불가)
- 예약 취소는 촬영일 1일 전까지 가능
- 승인 후 예약 변경은 취소 후 다시 신청해야 함
□ 사용료
- 1시간 당 13,000원 (추가 시간당 50% 할인,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 유의사항
가. 공원은 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촬영으로 인한 불편을 초래하면 안 됨
나. 승인된 촬영 일정 및 장소 준수
- 평화의공원·난지천공원은 24시간 가능하나 난지천공원은 일몰 후 조명사용 협의
- 하늘·노을공원은 개방시간에 한해 촬영 가능(붙임2)
다. 허가되지 않은 차량, 장비, 설치물 반입·설치 금지
- 발전차(1대)는 촬영장소 입차 가능(녹지대 진입 불가, 시민 동선 확보)
- 장비 차량은 촬영장소 장비 하차 후 주차장 이동(평화, 난지천, 메타세콰이어에 한함)
- 하늘, 노을공원 장비차량 진입불가(맹꽁이차 협의 010-9027-2931)
라. 촬영 금지구역 준수(붙임1)
- 난지 연못 데크 및 수생식물 분포 지역, 피크닉장 일대
- 하늘(서측)계단, 노을계단, 노을캠핑장, (모험)놀이터
-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금지하는 장소
마. 공원 내 취사 및 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
바. 공원 내 오토바이, 전통킥보드 운행 불가(음식 배달은 주차장에서 픽업)
사. 모든 공원은 금연구역임(주차장 포함)
아. 간이 탠트(캐노피 등) 설치 불가
자. 촬영 시 발생한 쓰레기는 분리배출 또는 마포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
차. 드론 촬영 시 ‘드론 원스톱’ 승인내역서 이메일 제출(571cindy@seoul.go.kr)
□ 촬영장 관리
가. 촬영 관련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서부공원여가센터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음
나. 촬영 시 수목, 녹지 등 공원 시설물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 사항은 신청자가 반드시 원상복구해야 함
□ 기타 사항
가.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 · 수익허가를 제한함
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은 승인을 불허할 수 있음
다.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 즉시 철거)
라. 허가받지 않은 촬영 및 신청 내용과 다른 촬영은 승인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마. 기타 문의사항은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02-300-5539로 문의(571cindy@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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