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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안내
분야
행사
장소
월드컵공원
행사기간
~
담당자
고우용
담당기관
서부공원여가센터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25
이메일
forte02@seoul.go.kr
등록일
2023-07-23
조회수
31575
자료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안내

□  2023년 장소사용 승인 일정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 ’23. 1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23. 2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행사 실시     - ’23. 2~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 ’23. 6월초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23. 6월말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행사 실시      - ’23. 7~

 ○ ’24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접수 공고  - ’23. 12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월드컵공원(난지천, 하늘, 노을공원 포함) 1일 1행사 실시
  ○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잔디 및 생태보호를 위해 행사 제한(학교/어린이집/유치원 소풍은 가능)
  ○ 어린이날, 서울억새축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기간은 타 행사 제한
  ○ 평화의공원 내 피크닉장, 모험놀이터, 시정원, 소풍결혼식장에서는 행사 불가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은 시설물 설치 및 앰프 사용을 제한, 어린이·장애인 대상행사, 교육적 목적의 행사(사생대회, 글짓기대회 등)로만 허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드론 촬영 : 드론원스톱홈페이지
    - 
드론비행 촬영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 드론비행 승인문의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02-2660-5733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1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2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3순위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 4순위 :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5순위 : 공원조경산림생태보호 관련 행사

 ○ 6순위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문화행사 공연ㆍ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ㆍ취사 등의 행위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을 초과하는 행사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개인/단체(동호회 등) 캠페인, 체육대회, 악기연주/노래 등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대상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
    - 위 원 장 :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  
    - 일시적 장소사용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결정

   개최시기

    - 정기개최 : 상반기(1월), 하반기(6월)
    - 수시개최 : 행사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공원별 자체 심의

  ○ 심의제외

    - 공연, 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동호회 홍보(개인전, 콘서트, 연주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 정당 · 종교 집회 등 정치적, 종교적 성격의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

    -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초과행사 및 21시 이후 야간행사

  ○ 주요 심의 내용

    - 행사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원사용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의 적정성
    - 참가자에 대한 주차, 청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등
    - 행사에 대한 소음 등의 각종 민원, 흡연자, 이동상인 등에 대한 조치 방법 등
    - 공원 내 난지순환길 코스사용으로 노상 주차장, 맹꽁이전기차, 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조치방법 등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위치, 규모, 수량) 등 적정 여부

  ○ 심의 방법 및 요령

    - 행사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장소사용 승인 취소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원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공원시설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체육경기

기타행사

잔디광장

1,

2시간

20

,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일반운동장

(광장)

5

10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2 적용>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함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행사는 무료(글짓기, 그림그리기, 졸업앨범 촬영 등)
 

□ 공원 점용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이용료ㆍ점용료 부과 방법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시설물 훼손 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원상복구 비용(총액30%)을 예치금 산출
   행사 종료 및 원상복구 후 15일 이내 정산
     ※ 이용료=이용면적, 이용시간+점용료(면적)+(전기사용료) /예치금 등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ㆍ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붙임  장소사용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