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안내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 내 행사 월 1회 개최(어린이행사, 사생대회, 백일장만 가능)
- 잔디훼손 시설물 설치 금지(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득한후 이용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 대상)
○ 문화행사 공연ㆍ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ㆍ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을 초과하는 행사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ㆍ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내 주요행사 및 대형 행사 시 촬영 승인 금지(언론뉴스보도 예외)
□ 검토 제외 대상
○ 공원 이용객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 장소사용 신청서 접수(승인, 비승인으로 처리하지 않음)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심의위원 7명 이내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ㆍ관련 팀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일시적 장소사용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결정
□ 개최 시기
○ 정기개최 : 상반기,하반기 연2회
○ 수시개최 : 행사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공원별 자체 심의
□ 심의 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심의 제외
○ 명백한 비승인 대상 행사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 1,000명 이하의 소규모 행사
○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
○ 검토 제외 대상의 행사
□ 주요 심의 내용
○ 행사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원사용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의 적정성
○ 참가자에 대한 주차, 청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등
○ 행사에 대한(소음 등의 각종 민원, 흡연자, 이동상인 등에 대한 조치 방법 등
○ 공원내 난지순환길 코스사용으로 노상 주차장, 맹꽁이전기차, 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조치방법 등
○ 현수막, 베너 등의 홍보물 설치(위치, 규모, 수량) 등 적정 여부
□ 심의 방법 및 요령
○ 행사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5조, 시행규칙 제8조)
○ 잔디광장 : 1㎡당 체육행사(10원), 일반행사(20원)
○ 일반광장 : 1㎡당 체육행사( 5원), 일반행사(10원)
○ 야외무대 : 주간 1회 2시간당, 100,000원
○ 강 의 실 : 1시간당 20,000원
※ 토ㆍ공휴일은 사용금액의 30% 가산
※ 야간에는 이용료의 30% 가산(토,공휴일 제외)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 공원 점용료(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이용료ㆍ점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시설물 훼손 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원상복구 비용(총액30%)을 예치금 산출
○ 행사 종료 및 원상복구 후 15일 이내 정산
※ 이용료=이용면적, 이용시간+점용료(면적)+(전기사용료) /예치금 등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ㆍ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촬영 및 체육시설은 신용카드로 납부 후 이용
-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에서 접수 및 신용카드 결제 후 승인
붙임 : 장소사용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