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안내
□ 2023년 장소사용 승인 일정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 ’23. 1월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23. 2월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행사 실시 - ’23. 2월~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 ’23. 6월초
○ 하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23. 6월말
○ 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행사 실시 - ’23. 7월~
○ ’24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 수립 및 상반기 접수 공고 - ’23. 12월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 행사의 규모, 교통통제,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일정 조정 등
○ 월드컵공원(난지천, 하늘, 노을공원 포함) 1일 1행사 실시
○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잔디 및 생태보호를 위해 행사 제한(학교/어린이집/유치원 소풍은 가능)
○ 어린이날, 서울억새축제,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기간은 타 행사 제한
○ 평화의공원 내 피크닉장, 모험놀이터, 시정원, 소풍결혼식장에서는 행사 불가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은 시설물 설치 및 앰프 사용을 제한, 어린이·장애인 대상행사, 교육적 목적의 행사(사생대회, 글짓기대회 등)로만 허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드론 촬영 : 드론원스톱홈페이지
- 드론비행 촬영문의 :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46- 드론비행 승인문의 : 김포항공관리사무소 안전운항과 02-2660-5733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1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2순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3순위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 등 상징적인 행사
○ 4순위 :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중 민원 발생이 적은 행사
○ 5순위 : 공원, 조경, 산림, 생태보호 관련 행사
○ 6순위 : 기타 공원관리부서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문화행사 공연ㆍ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ㆍ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제29조의2제3항관련)을 초과하는 행사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개인/단체(동호회 등) 캠페인, 체육대회, 악기연주/노래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 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대상
- 1,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시설물 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심의위원회 구성 : 10명 내외
- 위 원 장 :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 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기관 등
- 일시적 장소사용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결정
○ 개최시기
- 정기개최 : 상반기(1월), 하반기(6월)
- 수시개최 : 행사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공원별 자체 심의
○ 심의제외
- 공연, 콘서트 등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동호회 홍보(개인전, 콘서트, 연주 등), 기업홍보 캠페인 등
- 정당 · 종교 집회 등 정치적, 종교적 성격의 행사
- 공원 운영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행사
-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초과행사 및 21시 이후 야간행사
○ 주요 심의 내용
- 행사의 목적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 공원사용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의 적정성
- 참가자에 대한 주차, 청소,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안전관리 대책 등
- 행사에 대한 소음 등의 각종 민원, 흡연자, 이동상인 등에 대한 조치 방법 등
- 공원 내 난지순환길 코스사용으로 노상 주차장, 맹꽁이전기차, 캠핑장 이용객에 대한 조치방법 등
- 현수막, 배너 등의 홍보물 설치(위치, 규모, 수량) 등 적정 여부
○ 심의 방법 및 요령
- 행사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 응답
- 관련 법규 및 장소사용 기준을 바탕으로 심의
- 원안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허, 유보(재심의) 등으로 구분처리
□ 장소사용 승인 취소
○ 사용승인을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공원 시설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공원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 행사결과 평가제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이용료 및 점용료 산정
○ 공원시설 이용료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3 >
구 분 | 사용기준 | 금 액(원) | 비 고 | |
체육경기 | 기타행사 | |||
잔디광장 | 1㎡당, 2시간 | 20 | ○토, 공휴일은 이용료의 30% 가산 ○야간은 주간이용료의 30% 가산(토, 공휴일은 제외) ○2시간 초과시 시간당 이용료의 50% | |
일반운동장 (광장) | 5 | 10 | ||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별표2 적용> ○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함 ○ 장소 이용료, 점용료는 별도 징수 |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행사는 무료(글짓기, 그림그리기, 졸업앨범 촬영 등)
□ 공원 점용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별표3에 의거)
○ 가설공작물, 공사장 비품 및 재료 적치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
- 적용시설 : 무대, 천막, 이동화장실 등의 시설물
- 해당 재산가액(공시지가)×(60/1,000)/365일
□ 이용료ㆍ점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고지서 부과
- 시설물 훼손 등이 예상되는 행사는 원상복구 비용(총액30%)을 예치금 산출
○ 행사 종료 및 원상복구 후 15일 이내 정산
※ 이용료=이용면적, 이용시간+점용료(면적)+(전기사용료) /예치금 등
○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ㆍ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 사본 제출(행사 7일전)
붙임 장소사용 신청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