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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생태정보

서울의 생태계 현황

생태환경

한강 및 하천생태환경

하천은 육지부의 수역으로서 각종 생물들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중심공간이라 할 수 있다. 도시하천은 흐르는 물과 함께 야생동물의 이동통로로 이용되기도 하며, 냉각수와 통풍 역할을 통해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또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기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그리고 하천은 도시내 생태공원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서울시에는 한강, 중랑천, 안양천 등의 3개 국가하천이 있으며, 지방하천으로는 한강수계에는 홍제천, 봉원천, 반포천, 탄천, 성내천, 고덕천 등 6개 하천이 있다. 중랑천 수계에는 청계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목동천, 우이천, 면목천, 전농천 등의 하천이 있으며, 안양천에는 개화천, 도림천, 시흥천 등, 홍제천에는 불광천, 녹번천 등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한강은 길이 514㎞, 유역면적 26,219㎢로 대한민국 국토 면적 100,266㎢의 약 26%에 해당하여 남한 최대 유역면적을 보유하며, 강원도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강원도 태백시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양수리에서 합류하여 북서방향의 서해로 흘러가는 하천이다. 현재에는 자연형 호안 조성, 수변환경 복원, 생태환경을 고려한 숲 조성 등 자연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시민이용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및 문화기반조성 사업 등을 실시하여 한강에 대한 시민과 자연의 공존을 도모하고 있다

한강의 생태복원과 시민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강생태계에 대한 정밀조사와 변화추이 분석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에서는 1987년부터 ‘제1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 제8차까지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을 수행해 왔다. 조사범위는 한강본류와 주요 지천으로 한강생태 현황을 분석하고, 생물상과 생태환경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 변화, 이용 현황 등 여건 변화를 분석하여 한강생태계의 보전 및 향상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한강 및 하천생태환경 표
분류군/년도 1987 1990 1994 1998 2002 2007 2012 2017
식물플랑크톤 184 178 128 341 321 149 229 209
동물플랑크톤 23 62 78 52 38 85 87 101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112 110 89 105 133 106 124 163
육상곤충 117 104 90 214 435 398 420 230
어류 46 21 44 50 57 71 69 67
양서파충류 - - - - 19 19 15 14
조류(새) 52 46 71 126 108 99 114 144
포유류 - - - - 9 13 11 9
수생 및 육상식물 161 85 580 688 719 902 1,082 1,221

2017년 제8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류는 한강본류와 주요 지천에서 총19과 67종 15,452개체가 출현하였다.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잉어과에 속하는 종이 35종으로 가장 다양하였고 그 다음으로 망둑어과 6종, 동자개과 4종, 미꾸리과, 꺽지과, 동사리과, 바다빙어과, 숭어과, 검정우럭과 등에 속하는 종이 각각 2종이었다. 그 외에 뱀장어과, 멸치과, 메기과, 농어과, 송사리과, 둑중개과, 돛양태과, 버들붕어과, 가물치과, 참복과 등에 속하는 종이 각각 1종이다. 본 조사에서는 산란과 성장을 위해 이동하는 회유성 어종인 뱀장어, 웅어, 은어, 빙어, 황복 5종이 출현하였다.

조류는 총144종 107,506개체가 확인되었으며, 노랑부리저어새(천연기념물, 멸종위기Ⅱ),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매, 참수리, 흰꼬리수리, Ⅱ급인 독수리, 물수리, 벌매, 새호리기, 솔개, 잿빛개구리매, 참매, 큰고니, 큰기러기, 호사비오리, 횐목물떼새 등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조류가 관찰되었다. 또한 양서류와 파충류는 각 7종이 출현하였고, 멸종위기야생생물로는 맹꽁이(Ⅱ급)가 확인되었다.

탄천은 경기도 용인에서 발원해 성남시와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의 경계를 이루는 한강의 지류로서 모래톱과 수변습지가 잘 발달되어 도심에서 보기 힘든 자연하천을 간직하고 있어 2002년 4월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중랑천 하류는 철새보호구역으로서 조류 서식공간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여러 분류군의 수조류가 생활하기에 적합한 서식환경을 갖고 있어 많은 조류종이 출현하고 있으나, 중랑천 전체적으로 수질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탄천 모습(대곡교 부근)

    탄천 모습(대곡교 부근)

  • 하천의 과도한 이용 : 중랑천

    하천의 과도한 이용 : 중랑천

서울의 생태계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보호구역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서울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특별히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인위적 훼손 및 오염으로부터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1개소 (한강밤섬), 2000년 1개소(둔촌동), 2002년 4개소(탄천, 방이동, 암사동, 진관동), 2004년 2개소(고덕동, 청계산 원터골), 2005년 1개소(헌인릉), 2006년 3개소(남산, 불암산 삼육대, 창덕궁 후원), 2007년 2개소(봉산, 인왕산), 2009년 3개소 (성내천하류, 관악산, 백사실계곡) 등 총 17개소 4,812,880㎡를 지정하였으며, 2002년과 2013년에는 둔촌동, 2005년에는 방이동, 2007년에는 고덕동과 남산, 2021년에는 암사동 지역을 확대하여 총 4,961,571㎡를 지정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표
지역 위치 지정일자 면적(m2) 특징
합계 17개소 4,961,571 -
한강밤섬 여의도동 및 당인동 일대 1999.8.10 279,281 도심속 철새도래지
둔촌동 강동구 둔촌동 212 일대 2000.3.6 29,952 생물다양성 풍부(습지 및 오리나무림)
탄 천 강남구 및 송파구 경계하천(탄천2교 ~ 대곡교) 2002.4.15 1,151,466 도심속 자연하천(습지생태계)
방이동 송파구 방이동 443-8 일대 2002.4.15 58,90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암사동 한강 광나루지구 2002.12.30 270,279 하천습지생태계 (한강변 자연호안)
진관동 은평구 진관동 282-1 일대 2002.12.30 16,639 생물다양성 풍부 (습지생태계)
고덕동 강동구 고덕동 396일대(암사취수장 ~ 강일IC) 2004.10.20 320,377 하천습지생태계 (하천연안 습지, 자연호안)
청계산 원터골 서초구 원지동 산4-38 일대 2004.10.20 146,281 산림생태계 (낙엽활엽수림대 발달)
헌인릉 서초구 내곡동 산13-1 2005.11.24 56,639 산림생태계 (오리나무림 발달)
남산 중구 예장동 산5-6 일대 2006.7.27 705,101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 신갈나무 등 자연성 유지
불암산 삼육대 노원구 공릉동 산223-1일대 2006.7.27 204,271 생물다양성 풍부 (서어나무군집 분포)
창덕궁후원 종로구 와룡동 2-71 일대 2006. 7.27 440,707 도심지내 자연성 유지 (갈참나무군집 분포)
봉산 은평구 신사동 산93-16일대 2007.12.27 73,478 대규모 팥배나무군집
인왕산 서대문구 홍제동 산1-1일대 2007.12.27 258,098 수려한 자연경관 유지 (기암과 소나무 등)
성내천하류 방이동 88-6일대 2009.11.26 69,566 도심속 자연하천(하천생태계)
관악산 신림동 산56-2일대 2009.11.26 748,174 회양목군락 자생지(산림생태계)
백사실계곡 부암동 산115-1일대 2009.11.26 132,353 자연생태 및 경관 우수(산림생태계)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야생생물보호구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등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 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시·도지사가 야생생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며 현재 서울시에는 시·도 보호구역 6개소가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지정한 시·도 보호구역인 “우면동 야생생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및 “수락산(고란초 자생지) 야생생물보호구역”은 특정 야생생물을 보호 대상종으로 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한 것으로 광역자치 단체로는 전국최초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 우면산 야생동(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우면산 야생생물(두꺼비 서식지) 보호구역

  • 수락산 야생생물(고란초) 보호구역

    수락산 야생생물(고란초) 보호구역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표
지역 소재지 설정면적(ha) 비고(지정년도) 보호생물
산림 농경지 기타
총계 4지역 18.4 12.8 - 5.6
우면산 두꺼비서식지 서초구 우면동 산34-1외 1필지 1.8 1.8 - - 2007.12.20 두꺼비
수락산 고란초자생지 노원구 상계동 산153-1 일대 3.1 3.1 - - 2008.12.26 고란초
진관 양서파충류서식지 은평구 진관동 산35-1외 66필지 7.9 7.9 - - 2010.12.23 도룡뇽,산개구리 등
난지 한강공원 양서류서식지 마포구 상암동 496-121 일대 5.6 - - 5.6 2013.3.14 맹꽁이,무당개구리 등
중랑천 상류 야생생물 보호구역 노원구 상계동 853-3 일원 2.3 - - 2.3 2016.5.12 표범장지뱀
노을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마포구 상암동 478-1 일원 2.3 - - 2.3 2020.11.26 맹꽁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이식,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토석채취, 수면매립, 불을 놓는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서울시 철새 보호구역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철새가 많이 관찰되는 지역을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 철새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하천내 철새 유입 증진 및 철새보호 구역을 주민 및 학생들의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자, 겨울철새가 많이 찾아오는 중랑천 하류 등 3개소를 철새보호구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현황은 2005년 2월에 중랑천 하류지역(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중랑천과 한강의 합수부) 3.3㎞(591,407㎡) 구간을 2006.3월에 청계천 하류지역(고산자교~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2.0㎞(361,316㎡) 구간을, 2007년 5월에 안양천 하류지역(오목교~목동교) 1.08㎞(318,800㎡) 구간을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고방오리, 흰빰검둥오리, 청둥오리 등 철새가 관찰 된다.

-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현황

서울시 철새보호구역 현황 표
명칭 위치(지정구간) 면적 지정일시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 중랑천과 한강 합수부(연장 3.3km) 591,407m2 2005.2.16
청계천하류 철새보호구역 고산자교 ~ 청계천과 중랑천 합수부 (연장 2km) 361,316m2 2006.3.10
안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오목교 ~ 목동교 사이 양안 (연장 1km) 318,800m2 2007.5.10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 지정 및 관리

서울지역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야생생물 중 학술적ㆍ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 총49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 생물로 지정ㆍ보호하고 있다.

지정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학술연구, 구조ㆍ치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 등이 금지되며, 서울시는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생물의 주요서식지 보호 및 생육에 적합한 서식지 조성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서울시 보호야생생물 지정 현황

서울시 보호야생생물 지정 현황 표
분류(종) 2000년 11월 지정 (35종) 2007년 10월 지정 (14종)
포유류 5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조류 11 오색딱다구리, 흰눈썹황금새, 물총새, 제비, 꾀꼬리, 박새 쇠딱다구리, 큰오색딱다구리, 청딱다구리, 개개비, 청호반새
양서 파충류 7 두꺼비,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무당개구리, 줄장지뱀, 실뱀 꼬리치레도롱뇽
어류 4 황복, 경모치, 꺽정이, 강주걱양태 -
곤충류 12 넓적사슴벌레, 애호랑나비, 노란허리잠자리, 왕잠자리, 강하루살이, 풀무치, 땅강아지, 말총벌 나비잠자리, 산제비나비, 물자라, 검정물방개
식물 10 서울오갈피, 삼지구엽초, 끈끈이주걱, 복주머니난, 산개나리,금마타리, 관중 고란초, 통발, 긴병꽃풀

생태교란야생생물 관리

생태계 교란 야생 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유입되어 국내생태계의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하천 , 공원 , 생태경관 보전지역 등에서 붉은귀거북, 서양등골나물,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환삼덩굴 등 위해생물 제거활동을 시민단체ㆍ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정된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자연환경보전조례에 따라 학술연구,구조ㆍ치료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 등이 금지되며, 서울시는 야생동식물 보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야생 생물의 주요서식지 보호 및 생육에 적합한 서식지 조성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생태교란야생동물 관리

보호종 인공증식 및 방사

서울시는 생물종 다양성 증진으로 건강한 도시생태계 회복에 기여코자 인공증식 및 방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규모 생물서식공간 조성사업 등 생태복원사업으로 야생생물 부양능력이 증대됨에 따라, 대도시에서도 비교적 번식 가능성이 높고 인공증식이 가능한 양서류(북방산개구리, 두꺼비, 도룡뇽 등)와 곤충(반딧불이) 등을 인공증식 후 자연서식이 가능한 곳을 선정하여,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남산, 길동생태공원 등 113개소에 16종 211,486마리의 야생동물을 방사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야생동물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북방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 반딧불이

    반딧불이

  • 양서류(북방산개구리) 인공증식

    양서류(북방산개구리) 인공증식

  • 곤충(반딧불이) 인공증식 (알)

    곤충(반딧불이) 인공증식 (알)

  • 양서류 방사

    양서류 방사

훼손지역의 생태복원 추진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서울시는 급속한 도시 발전 과정에서 공원녹지가 단절되고, 생물서식공간이 훼손되어 도심내 야생 생물 서식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도로 및 택지개발로 단절되고 파편화된 도시공원ㆍ녹지 등을 생태적인 공간으로 조성 연결하여 훼손된 생물서식지의 복원을 통해 도시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용시민에게 편의 제공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단절된 녹지 공원녹지 132개소 (남북 8, 환상 15, 하천 34, 지선 75) 중 연결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순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 자연식생과 유사한 다층구조의 생태림으로 식생구조 개선하여 생물서식환경을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까지 사업실적은 다음과 같다.

- 서울시 녹지축 연결현황(2021.12 기준)

서울시 녹지축 연결현황 표
구분 2006~2009 2010~2014 2015~2021
녹지축 연결 19개소

4개소

남부순환로(동작)

서달산(동작)

사당로(동작)

개포동길(강남)

6개소

우장산길(강서)

계남근린공원(양천)

달터공원(강남)

버티고개(용산)

회현자락(중구)

산골고개(은평)

9개소

양재대로(강남)

무악재(서대문)

방학로(도봉)

서오릉고개(은평)

호암로(관악)

신리6배수지(관악)

개포2,3단지(강남)

개포로(강남)

해등로(도봉)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정배경

1991년 12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국민이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이 제정되고, 1998년 1월 개정·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에서 일부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서울특별시 자연환경 보전조례 를 1999년 3월 20일 제정하였으며, 환경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여 2003년 11월 5일 및 2005년 6월 16일, 2008년 9월 30일자로 일부 개정하였고, 2007년 1월 2일자로 전부 개정하였다.

주요내용

총칙에는 자연환경은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장은 기본원칙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는 등 지역적 여건에 적합한 자연환경보전대책 수립.시행의 책무를 지고, 시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사항으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생태특성 및 지형여건에 따라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계 변화관찰을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서는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나 건축물의 신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 또는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 자연공원 주변의 개발사업 등을 인·허가하는 때에는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검토 하도록 하였다.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한 사항으로는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에 대하여 서울시 보호야생생물로 지정하여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포획.채취 등을 제한하는 한편 보호야생생물이 집단으로 서식하는 지역 등을 서울시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보호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철새가 집단으로 도래하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새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주요 서식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연환경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항으로 자연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보완조사와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사업 수립·시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고, 이러한 자연환경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다.

자연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항은 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이 아닌 지역중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자연휴식지로 지정하여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에 활용하고, 하천은 이수와 치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형으로 정비.복원하는 한편 생태계가 파괴·교란된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등 생태도시 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하였다.

시민참여를 위한 사항으로 시민이 자연환경보전 및 야생생물보호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