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100,000원
-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50,000원
-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0,000원 ( 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

-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70,000원
-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50,000원

-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100,000원
- 2.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0,000원
- 3.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50,000원
- 4.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70,000원
- 5.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0,000원(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6.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100,000원
- 7.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50,000원
- 8.공원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