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4-1245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2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4. 29.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 등산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간 연결토지’를 예산범위 내 우선 매수함.
※ ‘공원간 연결토지’ : 소재지역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에서 확인
2. 매수절차 및 일정
3. 공모기간 : ’24. 4. 29. ~ ’24. 5. 31.
4. ’25년도 매수 평가·심의 대상: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단, ’24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 및 ’24년도 공모에 최초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포함하여 접수 반영함
5. 기타사항
○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으로 협의매수함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서식2]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 작성 시 공원관리청에서 안내받은 연결토지 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결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 매수 미선정 토지에 관한 재신청은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연도 평가·심의까지 유효하며, 다음연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평가됨.
※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하여야 함
○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6. 신청방법
○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서(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3),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4),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4. 5. 31.)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7.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