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안내
사용안내
장소사용안내
도시공원시설 이용시 준수사항
- 1
공원 이용은 허가 받은 자에 한하며, 반드시 이용승낙서를 지참하여 공원 관계 직원의 요청 시 제시하여야 한다.
- 2
공원 이용은 허가받은 장소와 시간 으로 제한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신고 후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3
공원 이용 시 시설물과 수목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훼손 시에는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공원 진입 및 이동시 공원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차량 이용을 금지한다.
- 5
공원 내에서는 화기사용과 각종 취사행위(뷔페포함)는 일절 금지 한다.
- 6
공원 내에서는 음주, 가무 등 유흥행위와 고성방가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7
잔디밭을 손상시키는 구기운동을 하지 않아야 하며, 훼손 시 복구하여야 한다.
- 8
공원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직접 수거 되가져가거나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어야 한다.
- 9
공원 내에는 일체 영구 및 임시 시설물은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없다.
- 10
승락 조건을 위반하여 무단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출입이 금지된 지역을 출입할 수 없으며, 공원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 공원 및 광장 내 무단 차량 진입 및 통행시 CCTV 채증자료 확보 후 고발조치. - 11
공원이용자의 안전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측에서 질서계도 등 안전요원을 배치·운영하여야 하며, 제기되는 민원과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 12
드론, 비행장치 촬영 시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 13
공원 내 텐트(간이텐트) · 그늘막 · 천막 · 현수막 등 설치할 수 없다.
- 14
다음의 경우 공원이용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할 경우
- 나. 공공, 공익행사 등 구청장이 승인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 다. 기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