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 제2015-379호
2015년 서울시 수렵면허시험 실시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규정에 따라 2015년 수렵면허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험일정
구 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일시 | 합격자발표 |
상반기 | 4. 6(월) ~ 4. 8(수) (취소마감일 : 4.29) | 4. 30(목) | 5. 9(토) 11:00~11:50 | 5. 19(화) |
하반기 | 8. 3(월) ~ 8. 5(수) (취소마감일 : 8.26) | 8. 27(목) | 9. 5(토) 11:00~11:50 | 9. 15(화) |
가.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공고합니다.
2. 응시자격
가. 시험일 현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
○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의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장애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 가능합니다.
3.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은 09:00부터, 마감일은 21:00까지)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응시수수료 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등)이 소요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 규격 : 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기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탈모 상반신 사진)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상반기 시험 : 4.6 ~ 4.19(수수료 전액), 4.20 ~ 4.29(수수료 반액)
- 하반기 시험 : 8.3 ~ 8.16(수수료 전액), 8.17 ~ 8.26(수수료 반액)
○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합니다.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 험 과 목(4과목) | 시 험 방 법 |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 1종 : 총기를 사용하는 수렵 - 2종 : 총기 외(활?그물 등)수렵 도구를 사용하는 수렵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선택형 필기시험 (4지 택1형) |
※ 시험문제 : 4과목 40문항(시험시간 50분, 과목당 10문항)
5. 합격자 결정
가.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6.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합격증은 응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예정이므로 우편물(합격증)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부정행위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연생태과 자연자원팀(☎ 02-2133-2151)이나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02-3488-232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