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새소식

제목
월드컵공원 내 그늘막(텐트 등) 설치 허용 범위 안내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유동우
담당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29
이메일
youth701@seoul.go.kr
등록일
2017-05-29
조회수
7654
자료

월드컵공원 내 그늘막(텐트 등) 설치 허용 범위 안내

 

허용지역 : 평화의 공원 난지천 공원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허용구역에서 제외

평화의 공원 잔디보호구역 및 데크지역 제외

 

허용기간(시간) : 4 ~ 10(09~18시 까지)

억새축제 및 평화의 공원의 대형 행사 시 설치 불허

 

허용규모 : 가족단위(4인 기준)사용 가능한 소형 그늘막(텐트)

텐 트 : 덮개와 옆면 4면 중 2면 이상 개방

그늘막 : 설치 불가


붙임. 세부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