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공원 내 그늘막(텐트 등) 설치 허용 범위 안내
❍ 허용지역 : 평화의 공원 ․ 난지천 공원
⇒ 하늘공원, 노을공원은 허용구역에서 제외
⇒ 평화의 공원 잔디보호구역 및 데크지역 제외
❍ 허용기간(시간) : 4 ~ 10월(09~18시 까지)
⇒ 억새축제 및 평화의 공원의 대형 행사 시 설치 불허
❍ 허용규모 : 가족단위(4인 기준)사용 가능한 소형 그늘막(텐트)
⇒ 텐 트 : 덮개와 옆면 4면 중 2면 이상 개방
⇒ 그늘막 : 설치 불가
붙임. 세부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