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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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하반기 장소사용 접수안내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안현웅
담당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25
이메일
atsign@seoul.go.kr
등록일
2017-05-26
조회수
1756
자료

2017년 하반기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접수안내

 

1. 기본 운영계획

  ○ 운영근거
    - 2017년 일시적 장소사용 운영계획(공원운영과-20837,’16.12.22.)
  ○ 심의대상
    - 하반기(7월~12월) 공원 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일정승인
    - 2017년 6월 중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 심의위원 7명 이내
  ○ 위 원 장 :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내부위원 : 각 과장?관련 팀장
  ○ 외부위원 : 공원 관련전문가, 관할 경찰서, 소방서 및 유관 기관장 등 
    ※ 외부 참석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수당 지급


□ 주요 심의 내용
  ○ 세부행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청소계획, 원상복구 등 적정성 여부
  ○ 시설물 설치(무대, 아치), 현수막 설치 등 적정성 여부
  ○ 참가자에 대한 안전, 주차, 질서, 민원, 소음, 화장실, 이동상인 등
  ○ 행사일정 조정 및 행사 특이사항 등


 □ 심의 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시설훼손 및 파괴가 우려되는 행사
  ○ 행사의 성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사업소의 지시 불이행 및 문제가 많았던 행사


 □ 심의 제외 대상
  ○ 명백한 비승인 대상 행사
  ○ 시설물 설치가 없는 단순행사 및 소규모 행사
  ○ 일상적이거나 연례적인 공원 행사
  ○ 장소를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시민의 일상 이용에 불편이 적은 행사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7. 6. 1.(목) 09:00 ~ 6. 9.(금)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방문 접수
     ※ 교육목적의 행사 및 소규모 행사는 이메일 접수 가능
  ○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세부행사계획서(PPT 20장 이내)
       * 행사일시, 주최, 주관, 행사목적, 행사장소(시설물 배치도, 코스 등)
       * 전대책, 소음, 교통, 주차, 청소(화장실), 원상복구 등에 대한 사항
       * 라톤(걷기대회) 신청시 행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 장소사용신청서
       *신청서 양식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장소사용 접수안내”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메일, CD, USB)제출
  ○ 접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
  ○ 접수대상
     - 2017년 7월~12월 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 및 걷기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 ’17.10.20.~22.(마포구 새우젓축제 기간) 타행사 접수불가
  ○ 행사장소
     -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에서 지정한 사용장소
     - 잔디광장의 잔디훼손이 수반될 우려가 있는 행사(체육대회 등) 제외

 

4. 행사 일정승인

  ○ 심의일자 : 6월 중순(심의대상 행사 심의일자 별도 통보)
     - 주최사 및 주관사(대행사) 모두 참석, 기부행사는 기부내역서 제출
     - 심의를 위한 행사계획서 12부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 제출
  ○ 심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내용
     - 접수행사에 대한 계획서 검토, 원안승인 및 심의대상 상정 여부 결정
     - 승인요건 해당 여부 확인, 행사 규모, 행사내용, 적정성 검토 등
  ○ 심의결과 통보 : 심의 결과 회신(공문 및 메일 통보)

 

5. 장소사용 기본원칙

 □ 기본 운영 방향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행사규모, 행사내용, 행사운영, 행사일정 등 전반전인 사항 심의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잔디광장 내 행사 잔디보호를 위한 잔디보호대 설치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는 경찰청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
  ○ 애드벌룬, 드론 촬영 등은 수도방위사령부 허가를 득한 후 이용


 □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제외 대상)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 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주거지역 및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 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잔디밭은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촬영 및 녹화 제외)
  ○ 공원내 주요행사 및 대형 행사 시 촬영 승인 금지(언론?뉴스보도 예외)
  ○ 단체 활동 중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하여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6.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 평가사항
     - 허가받은 행사계획 내용을 운영업체 단독으로 변경운영
     -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불법행위(공원내 불법주차, 소음, 훼손)
     -  시설물 훼손, 시설물 미철거 등 원상복구 미이행(방치)
      ※ 청소용역 미시행(쓰레기 방치), 이동식 화장실 미설치 등
     - 안전관리, 녹지관리, 질서관리 계도(노점, 이동상인, 흡연 )
  ○ 행사 운영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 조치
     - 행사 운영에 대한 문제점, 지시 불이행에 대한 결과서 작성 통보
     - 행사 주최사 및 행사 주관 기획사 등 모두 적용

 

7. 행정사항

  ○ 산하공원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 각 공원별 접수행사 중 심의가 필요한 행사는 심의위원회 상정
  ○ 장소사용 접수안내 게재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붙임 : 1. 장소사용 신청서 1부(일괄)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원상복구계획 포함) 1부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1부
       4. 월드컵공원 시설별 이용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