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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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시설에 대한 공공적 문화행사 개최 등 일시적 점·사용을 목적을 하는 행사.
⇒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간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사.
⇒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행사.
⇒ 평화적 시위를 목적으로 관할경찰서 신고 및 준법집회 양해각서(MOU)체결한 집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행사계획 90일전부터 14일 이전까지
⇒ 신청절차 : 신청서 접수 → 공문검토 → 승인(불가) → 점·이용료 (고지서 발급) → 점·이용료 납부 (시금고)
→행사 → 원상회복 → 정산
⇒ 제출서류 :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내역·배치도, 도시공원사용신청서 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원상회복 계획서
ㅇ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등
※ 접수된 순서를 원칙으로 하되 장소 선점을 목적으로 신청된 행사는 제외
◇ 대상시설 : 문화의 마당, 사모정 광장, 야외무대 등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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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명 | 면 적 (㎡) | 행 사 용 도 | 비 고 |
문화의 마당 | 24,750 | 문화행사, 마라톤·걷기행사 집결지 평화적인 집회, 전시회, 사생대회·백일장 | 3/2 사용 |
사모정 광장 | 1,044 | 문화행사, 사생대회·백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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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무대 | 1,080 | 문화행사, 사생대회·백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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