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산림사업법인 운영실태 조사실시 안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서울시 산림사업법인에서는 실태조사표를 작성하시여 ‘17. 3. 28(화)까지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에 조사표 미제출 시에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라며, 현지조사가 필요한 법인에 대해서는 ‘17.3.10~4.20(목) 중에 방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17.3.2 ~ 3.31(1개월)
- 1차 서면 및 현장조사 : 2017.3.10 ~ 3.31(20일간)
- 2차 현장조사 : 2017.4.1 ~ 4.20(20일간)
나. 대상법인 : 서울시 전 산림사업법인(122개 법인)
- 서면조사 결과 미흡한 법인 및 기타 현장조사가 필요한 법인에 대하여 현장방문
다. 제출방법 : 등기우편(우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9층 자연생태과)
라. 제출서식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