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신청
○ 운영근거
- 2015년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운영계획(공원운영과-21631, ’14.12.23)
○ 접수대상
- 상반기(1~6월)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일정승인
- 2015년 1월 하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장소사용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2. 장소사용 기본원칙
○ 매립지 안정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 승인
○ 환경생태공원에 부합하는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선진 공원이용 문화의 정착유도 및 수준 향상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금지
○ 교통통제를 수반하는 행사 월 1회 개최
○ 잔디광장 내 행사 월 1회 개최(사생대회 및 백일장만 가능)
- 잔디훼손 시설물 설치 금지
※ 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녹지조경팀 사전협의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5. 1. 2(금) 09:00 ~ 2014. 1. 15(목) 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 09:00 ~ 18:00에 한함)
○ 접수방법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으로 접수
※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세부행사계획서(PPT 30장 이내)
○ 행사일시(기간),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마라톤코스 등),
주최, 주관,모집방법, 분전함 사용계획, 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이
포함 (FAX 접수불가)
- 월드컵공원 장소사용신청서
○ 신청서 양식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장소사용 안내”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 접수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USB 또는 CD 함께 제출
○ 접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운영팀
○ 접수대상
- 2015년 1~6월 중 공원시설의 일시적 점용,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 마라톤 대회, 공연 및 문화행사 등 대형이벤트 행사
○ 사용장소: 평화광장, 잔디광장, 난지순환길 등
- 마라톤 및 걷기대회 신청시 월드컵공원 내 맹꽁이전기차 운행 노선을 확인하여 행사참여자에 대한 안전대책 방안 제출
- 잔디광장 및 노을공원은 잔디훼손이 수반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제외
4. 행사 일정승인
○ 장소사용 심의
- 2015년 상반기 월드컵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기간 내 접수된 행사
- 심의위원회에서 행사에 대한 세부계획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의일자 : 1월 하순(심의대상 행사 심의일자 별도 통보)
- 주최사 및 주관사 대행사 모두 참석, 기부행사는 기부내역서 제출
○ 심의장소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심의결과 통보 : 심의결과 회신(팩스 및 메일 통보)
5.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즉 공익성 및 상징적인 행사
○ 행사 진행에 있어 인근 주민과 일반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 시설훼손이 적은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6. 행사의 제한
○ 문화행사 공연?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 행사
○ 월드컵공원의 운영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취사 등의 행위 일체 금지
○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사
※ 아파트에 인접한 장소 난지잔디광장 등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행사 소음규정>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및 야간 행사 금지
○ 기타 특정목적을 위한 행사, 공원 환경을 저해하는 모임?단체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단체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물의 훼손(잔디 등)이 따르는 행사
※ 공원 내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 잔디손상 및 시민의 피해 우려되는 행사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단체 활동 중 각종 기구 등을 이용하여 민원발생 및 시민에 피해를 주는 행위
○ 하늘 및 노을공원의 잔디 등 보호를 위하여 행사 불허(촬영 및 녹화 제외)
※ 하늘?노을공원에서는 애드벌룬, 연날리기, 풍선날리기 금지
○ 억새축제 기간 중 하늘공원 주변 행사 및 촬영 승인 금지(언론?뉴스보도 예외)
※ 난지순환길의 마라톤, 걷기대회 등
○ 어린이 날(5월 5일), 시민의 날(10월 28일)이 포함된 주는 국가 및 서울시 행사를 위해 일체 행사 제한
7.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 평가사항
- 시설물 설치 및 철거, 행사의 운영, 행사 종료 후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
○ 준수사항 미 이행에 대한 패널티 부여 등으로 불이익 조치
○ 행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장소사용 심의회의에 반영
○ 행사 주최사 및 행사주관 기획사 등 모두 적용
8. 행정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월드컵공원 홈페이지에 게제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 (http:worldcuppark.seoul.go.kr)
붙임 : 1. 장소사용 신청서 1부
2. 시설물설치내역 및 안전관리계획서(원상복구계획 포함) 1부
3. 이용준수사항 동의서 1부
4. 월드컵공원 시설별 이용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