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안내사항>
□ 공원시설이용(장소사용) 안내
ㅇ 장소사용 내용 구분
- 대형행사 : 참여자 1,000명 이상의 문화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되는 행사 등
- 일반행사 : 대형행사 외 소규모 행사 및 시설물 설치 없는 걷기행사(인원수 제한없음)
□ 장소사용 신청·접수 (대형행사)
ㅇ 운영 절차
| 공원별 (해당사업소별) 신청·접수 | → | 정기 심의 (사용일 확정) | → | 세부내용 검토 (행사 2개월 전) | → | 이용료 납부 | → | 장소사용 | → | 사후평가 |
ㅇ 신청대상 :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위한 행사
ㅇ 신청자 : 누구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개인)
ㅇ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2025년의 경우 설연휴기간 등을 고려해 2.14.까지 접수
ㅇ 접수방법 : 공원별 담당 유선확인 후 이메일 접수
※ 서울숲의 경우 본 안내문 게시 전 별도 장소사용 모집 공고(서울특별시 동부공원여가센터 제2024-34호)에 따라 2025년 장소사용 정기모집은 마감되었으며, 수시모집만 접수(자세한 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02-460-2929로 문의)
ㅇ 제출서류: 신청서식은 붙임파일 참조
-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 점용허가신청서(필요시), 공원내 행사신청서, 행사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