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646호
2016년 인공 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공모
서울시에서는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꽃과 나무를 심고 가꿀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2016년 인공 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1. 사 업 명 : 2016년 인공 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2. 사업내용
○ 시민(단체) 스스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주요 가로변의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절개지, 담장 등 인공 구조물 벽면에 덩굴성 식물 등을 식재하여 녹화하고, 자치구와 함께 지속적인 유지관리 실시
○ 사업예산 : 총 200백만원 예정(최대 70백만원 이내 단체별 1개 사업)
○ 추진일정 : 공고 → 심사 → 약정 → 시행 → 평가(2회)․정산
3.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 서울시내 전역의 주요 가로변의 절개지, 콘크리트 옹벽, 석축, 방음벽, 절개지, 담장 등
○ 대상지 선정시 사전 확인사항 : 해당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 및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선정
※ 제외 대상지 : 5년 이내 재개발계획이 있는 지역, 건축 인・허가관련 법정 의무조경지, 하자보식 기간 내에 있는 지역, 공공성이 없는 곳 등
4. 신청자격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4조에 의거 등록증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녹화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녹화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지원 제외대상 >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 성격(취지)의 사업을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 받을 예정인 단체
▹단체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특정 정당 지지단체, 친목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써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5. 사업 추진기간 : 2016. 4월 ~ 12월
6. 제출서류(서울시 홈페이지 http://www.seoul.go.kr에 게시)
○ 사업 제안서 1부.
○ 단체(법인) 현황개요 1부.
○ 사업 계획서 1부.
○ 최근 2년간 사업실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 단체 또는 법인 정관 1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될 수 있음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6. 3. 23(수) ~ 4. 6(수) 10:00 ~ 17:00
※ 직접 방문 및 우편 접수는 4월 6일(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사업제안서, 계획서 등의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작성하여, 벽면녹화 조성 대상지가 소재한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직접 방문 및 우편 제출
- 접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자치구(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에 문의
8. 사업선정 심사․선정방법
○ 선정방법 : 서울시 인공 구조물 벽면녹화 주민제안사업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와 자치구 검토의견, 현장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선정기준 : 단체역량, 사업계획, 자치구 의견, 예산계획 등을 평가
※ 사업계획의 기본구상(콘셉트)을 2016년 인공 구조물 벽면녹화사업 식재기준에 맞추어 수립·시행하면 가산점 부여
○ 선정사항 : 지원대상 및 금액
9. 결과발표
○ 심사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여 단체(법인)는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www.seoul.go.kr) 게시
※ 심사결과 발표 : 4.26.(화) 예정(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의 산과 공원 홈페이지)
10.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단체(법인)와 자치구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보조금은 월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
○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시 현지 수시점검)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11. 유의사항
○ 사업비 집행 및 정산에는 반드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우리 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시 사업비 지원을 철회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보조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함
○ 사업평가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다음연도 사업지원을 제한함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12. 문 의 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서울시 조 경 과 2133-2114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754 종로구 공원녹지과 2148-2863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7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74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83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616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88 성동구 공원녹지과 2286-5663 구로구 공원녹지과 860-2397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85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74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80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66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72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15 성북구 공원녹지과 2241-3703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32 강북구 푸른도시과 901-6942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93 도봉구 공원녹지과 2091-3775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76 노원구 공원녹지과 2116-3960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7 은평구 공원녹지과 351-8014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