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모집 요강
※ 시민녹화 코디네이터 근로자․공무원 등 직업의 개념이 아니며, 평소 시민녹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이 간접적으로 사업에 관여하여 컨설팅, 기술지도 등에 도움을 주는 재능기부 봉사 개념임
“정당한 사유”로 인정이 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천재지변 2. 개인의 역량 및 입시준비를 위한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기타 자치구청 운영자가 인정하는 경우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서울시 조 경 과 2133-2114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754 종로구 공원녹지과 2148-2863 마포구 공원녹지과 3153-957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74 양천구 공원녹지과 2620-3583 용산구 공원녹지과 2199-7612 강서구 공원녹지과 2600-4188 성동구 공원녹지과 2286-5663 구로구 공원녹지과 860-2397 광진구 공원녹지과 450-7784 금천구 공원녹지과 2627-167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80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66 중랑구 공원녹지과 2094-2372 동작구 공원녹지과 820-9815 성북구 공원녹지과 2241-3703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31 강북구 푸른도시과 901-6942 서초구 공원녹지과 2155-6893 도봉구 공원녹지과 2091-3775 강남구 공원녹지과 3423-6276 노원구 공원녹지과 2116-3960 송파구 공원녹지과 2147-3397 은평구 공원녹지과 351-8014 강동구 푸른도시과 3425-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