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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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정동열
담당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16
이메일
jdy1025@seoul.go.kr
등록일
2016-02-18
조회수
2358
자료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6-4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렬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2.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공고기간 : 2016. 02. 15. ~ 2016. 02. 29.(15일간)


□ 공고사항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 처분의 원인 : 서울시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을 사용허가 받은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입찰참가제한 6개월(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후 확정)
 

대상자

당사자

상 호

소재지(주소지)

비 고

김동현

피우리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20,301

(신월동, 동방주상복합상가)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 02. 15. ~ 02. 29.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00-551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00-5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