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6-4호
행정처분(부정당업자 제재)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렬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공지) 및 동법 제22조(의견청취)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2.15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 공고기간 : 2016. 02. 15. ~ 2016. 02. 29.(15일간)
□ 공고사항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 제재
○ 처분의 원인 : 서울시 공유재산(푸른수목원 주차장)을 사용허가 받은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입찰참가제한 6개월(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후 확정)
○ 대상자
당사자 | 상 호 | 소재지(주소지) | 비 고 |
김동현 | ㈜피우리 |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220,301호 (신월동, 동방주상복합상가) |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6. 02. 15. ~ 02. 29.
○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00-5516)
○ 대 상 :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 기타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률에 따라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02-300-55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