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새소식

제목
서울숲유휴공간 개방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강현희
담당기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서울숲공원관리사무소
전화번호
460-2901
이메일
hunny11@seoul.go.kr
등록일
2016-02-15
조회수
1797
자료

서울숲공원 유휴공간 개방

서울숲공원에서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통해 시민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공동체형성 및 평생학습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개방시설별사용시간 및 이용료

명 칭

면적()

사용시간

시설이용료(시간당, )

비고

서울숲 습지생태원

세미나실(강의실)

41

~

09:00~18:00

20,000

(부가세 제외)

도시공원시행규칙 적용

프로그램 운영 외 시간대 개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실(강의실)

42

~

09:00~18:00

20,000

(부가세 제외)

도시공원시행규칙 적용

프로그램 운영 외 시간대 개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전시실A

109

~

09:00~18:00

15,000

(부가세 제외)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적용

 

서울숲 커뮤니티센터

전시실B

76

~

09:00~18:00

15,000

(부가세 제외)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적용

 

서울숲 방문자센터 세미나실(강의실)

54

~

09:00~18:00

20,000

(부가세 제외)

도시공원시행규칙 적용

프로그램 운영 외 시간대 개방

월요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개방대상시설 전부가 휴관인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가 요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경우는 월요일도 이용개방

커뮤니티센터A와 함께 커뮤니티센터B를 이용요구 시에는 상설전시물을 이동조치 이용하도록 개방

개방 및 사용료 징수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별표3

- 개별조례가 없는 기관의 개방시설은 서울특별시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