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인상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부터
남산공원 차량통행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일 시 : ‘15. 10. 22(목)부터
- 인상이유 :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노후 경유차량 진입 억제를 위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 인상내용
| 변경 전 | 변경 후 |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 3,000 | 6,000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 2,000 | 4,000 |
※ 환경친화적 차량(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통행료의 50%감면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