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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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인상 안내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김동진
담당기관
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공원여가과
전화번호
02-3783-5923
이메일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699
자료

남산공원 차량통행료 인상 안내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5년 10월 22일(목) 오전부터
남산공원 차량통행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일    시 : ‘15. 10. 22(목)부터
  - 인상이유 : 남산 대기청정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노후 경유차량 진입 억제를 위함
  - 근    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공원입장료 및 이용료)
  - 인상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승합자동차(16인승 이상)

3,000

6,000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

2,000

4,000





※ 환경친화적 차량(CNG, CNG하이브리드, 전기사용자동차)
또는 2015년 이후 제작된 자동차는 통행료의 50%감면






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