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숲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
1. 접수대상 : 2020년 공원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가. 대상공간 : 서울숲공원 가족마당, 야외무대
나. 사용기간 : 2020. 03. 01.(금) ~ 12. 31.(목)
※서울숲공원 시설 중 가족마당은 잔디 생육환경 개선 기간으로 7~8월 행사 대관 불가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가. 공고기간: 2020. 01. 06.(월). ~ 02. 07.(금)
나. 접수기간: 2020. 01. 13.(월). ~ 02. 07.(금) 17:00
다. 심의위원회 개최: 2020. 02. 10.(월) ~ 02. 21.(금) 기간 중
라. 승인여부 안내 : 2020. 02. 24.(월) 이후 개별 안내
3. 접수방법: 서울숲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이메일 접수
- 접수처: space@seoulforest.or.kr
- 이메일 및 첨부 서류 제목에 [신청서_단체명_행사명] 기재
4. 제출서류: 장소사용 신청서, 행사 세부 계획서(PPT 30장 이내)
가. 장소사용 신청서는 ‘서울숲공원-대관신청-야외공간대관’ 장소사용 접수 공고에서
다운로드 (http://seoulforest.or.kr/info/facility)
나. 세부 행사계획서 작성시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행사참 가 인원(1일 기준), 시설물 설치 계획, 참가비 여부, 행사주최, 주관, 교통, 주차, 청 소, 안전, 및 흡연 단속계획등이 반드시 포함
다. 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파일(PPT)을 업무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라. 승인 된 행사의 경우 행사 진행 전 행사 계획서 및 운영계획서를 최종 보완 작성하
여 담당자 현장 미팅 진행(시설물 설치 계획, 차량 진/출입 신고서, 안전 계획, 민원
응대 매뉴얼 등 세부 운영 계획 포함)
5.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방법
- 증,소형 행사: 내부 심의
- 중,대형 행사(1,000명 이상/행사 계획서상 1일 참여자 기준): 심의위원회 심의
※ 1,000명 이하의 행사의 경우에도 일정이 중복되거나 내용상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의원회를 통한 심의 진행
나. 심의위원회 구성: 내·외부위원 구성(서울숲위원회로 대신함)
다.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2020. 02. 10.(월) ~ 02. 21.(금) 기간 중
- 장 소: 서울숲공원 2층 세미나실
- 내 용: 행사 내용 공유 및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라. 심의대상
- 일시적 장소사용 신청 기간 내 접수 된 행사
마. 심의결과;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일정 및 장소변경 협의 등), 승인 불허
6.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제한 기준
가. 승인 대상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공원의 목적이나 운영 방향에 부합하는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 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시설 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기타 서울숲공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 선정 우선순위:
① 서울숲공원(운영측)에서 주최하는 행사 ② 서울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나. 승인 제외대상
-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공원 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정치적, 종교적, 특정 기업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 상업 행위(판매 등)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공원 이용 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익성을 위협, 시민활동에 배타적인 행사(사회갈등유발, 시위 목적 등)
- 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체육대회 등 잔디 및 수목 훼손 등)
- 가족마당 잔디 보호가 필요한 시기의 행사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다. 기타
- 대규모행사(3,000명 이상/1일 기준), 입장권 발매행사, 공연의 경우는 주민, 공원 이용자의 민원 발생과 시설물 훼손(잔디,수목 등) 방지를 위해 월 1건만 선별 승인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불가
- 과도한 시설물 및 기구·현수막 등의 설치 금지
- 풍선 날리기, 불꽃놀이 등 행위 불가
7. 장소사용 이용료
가. 이용료
장소 | 구분 | 이용료 | 비고 |
잔디광장 (가족마당 등) | 평일 | 455,840원 | -기본 2시간 (VAT 포함) -주말(공휴일) 이용료의 30% 가산 -2시간 초과 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 할인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부과 |
주말 | 592,590원 | ||
야외무대 | 평일/ 주말 | 110,000원 | |
일반운동장 (광장 외) | 평일/ 주말 | 1㎡당, 2시간 10원 |
나. 환불규정
이용료 환불기준(제10조 관련) | |
취소일 | 환불비율 |
이용예정일 10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 | 전액환불 |
이용예정일 9~7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6~5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4~2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5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1일전 | 사전 납부된 금액의 80% 공제 후 환불 |
이용 당일 | 환불불가 |
8. 기타 유의사항
가.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 내 행사 개최 시 1회용품
사용을 제한(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종이제품으로 대체)
나. 서울숲은 음주청정지역(‘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으로 공원 내 행사 시 음주 행위 지양(음주로인해 심한 소음 발생,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시 과태료를 부과 징수 할 수 있음)
다.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법 제21조’ 규정 준수
생활소음 규제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 주거지역 인근 적정음향 사용
라. 기타
- 가족마당 행사 시 잔디 위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전기 사용은 행사 주최자가 발전기나 발전차량을 준비하여 이용
- 주말 및 휴일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행사 참가자의 대중교통 이용 홍보
(서울숲공영주차장, 서울숲주요출입구 등 행사 안내 및 안전 요원 배치)
- 행사 참가자를 위한 별도의 쓰레기 수거함 설치(행사 종료 후 공원 밖으로 반출)
- 기타 일반 공원이용객 불편 해소 및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한 노력 등
9. 관련 문의
- 서울숲공원 기획마케팅팀 (이메일 : space@seoulforest.or.kr)
- 서울숲홈페이지 http://seoulforest.or.kr/info/facility
첨부: 2020년 서울숲공원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공고문 1부.
서울숲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일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