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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2019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수시 접수 및 운영 안내
분야
기타
장소
문화비축기지
행사기간
~
담당자
이은경
담당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문화비축기지
전화번호
02-376-8737
이메일
등록일
2019-10-17
조회수
868
자료


「2019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수시 접수 및 운영 안내



◎ 1. 접수대상

가. 대상공간 :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나. 행사규모

- 중·소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1개 공간 또는 문화마당 내 일부 사용

다. 사용기간 : 2019. 11. 1. ~ 12. 31.(※월요일 휴무)



◎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가. 공고 및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10. 17.(목)~ 10. 27.(일) 18:00 까지

나. 결과발표 : 2019.10.30.(수) 개별통보



◎ 3. 접수방법

가. 접수방법 :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bobae1217@seoul.go.kr

-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번호.단체명_서류명] 기재

나. 제출서류

①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② 행사요약서 및 세부계획서(PPT등) 1부

③ 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④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날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날인) 1부

⑥ 사단법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⑦ 기타 단체소개 및 실적관련 자료 1부(선택)


? 신청서 다운로드 :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및 블로그



◎ 4. 공간 장소 및 이용료

가. 공간 및 장소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증산로 87 일대

- 규 모 : 140.022㎡

구분

공간명

세부공간명

실 사용면적

최대수용인원

공간별 장비

비 고

문화

공원

T1

(파빌리온)

파빌리온,

문화통로

441㎡

120명

없음

공연, 전시, 제작 워크숍 등

없음

T2

(공연장)

야외무대

1,226㎡

400명

없음

강연회, 대담회, 음악공연, 페스티벌, 야외파티 등

공연장

608㎡

-기본조명,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의자 100개(주최사 설치)

T4

(복합문화공간)

복합

문화공간

984㎡

130명

없음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

T6

(커뮤니티센터)

강의실

128㎡

60명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10개, 의자 30개

강연, 워크숍, 전시, 공연 등

창의랩

106㎡

30명

-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10개, 의자 30개

원형회의실

164㎡

20명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1인 책상 20개, 의자 20개

문화

아카이브

659㎡

-

없음

옥상마루

157㎡

70명

없음

문화

마당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2,000명

없음

야시장, 전시, 공연, 파머스마켓, 제작문화 등

※ 기본 이용시간은 10:00~18:00이며,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협의 가능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

※ 세부 장비리스트 첨부문서 참조(붙임4)




나. 이용료 산정

- 이용료(부가세 별도)

시설명

용도

실 사용면적

이용료

비 고

T0

(문화마당)

문화마당

33,000

최대 10,659천원

/1

공시지가 2,360천원 x 0.01(사용요율) / 365 = 64.65()

공시지가 2,360천원 x 0.02(사용요율) / 365 = 129.3()

공시지가 2,360천원 x 0.03(사용요율) / 365 = 193.97()

공시지가 2,360천원 x 0.04(사용요율) / 365 = 258.6()

공시지가 2,360천원 x 0.05(사용요율) / 365 = 323.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시지가는 2018.5.31.기준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사용료의 요율은 행사 취지(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5%)

T1

(탱크1)

유리파빌리온, 문화통로 등

441

88,200

/시간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1항 관련 공원시설이용료 <개정 2018.3.22>

- 강의실 대여료 10020,000/1시간당

- 일반운동장 적용 110/1시간당

- 야외무대 적용 100,000/2시간당

야외무대의 경우, 조례에 따라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적용

T2

(탱크2)

야외무대

야외무대

기준

50,000

/시간

공연장

608

121,600

/시간

T4

(탱크4)

문화복합공간

984

196,800

/시간

T6

(탱크6)

원형회의실

164

32,800

/시간

문화아카이브

659

131,800

/시간

창의랩

106

21,200

/시간

강의실

128

25,600

/시간

옥상마루

157

1,570

/시간

산출근거

- 문화공원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조 및 별표2 기준 적용

- 문화마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도시공원조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8조관련)<개정2018.10.18.>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가능

-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할인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입장권 발매 행사

종 별

사용기준

금액()

비 고

입장권 발매행사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부가세 별도




다. 이용료 부과 방법

- 장소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필요시 보험가입증서 제출



◎ 5.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문화비축기지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공성과 시민성을 충족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불편, 민원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기타 공공장소 사용 관련 법규 준수


나.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 7.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문화비축기지 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8. 기타 유의사항

- 장소사용 신청 시 복수신청 할 수 없음

- 문화비축기지 일정과 장소사용 기간이 중복 시 조정될 수 있음

- 행사기간 중복 시 심사결정 또는 조정 요청 할 수 있음

- 사용시간 준수 및 설치, 철수시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장소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장소사용규정]참고



◎ 9. 관련 문의

- 문화비축기지 문화기획팀 (이메일 : bobae1217@seoul.go.kr)

- 문의전화 : 02-376-8737




[붙임]

1. 공고문

2. 장소사용 규정

3. 신청서 및 필수서류(양식)

4. 장비리스트(T2, T6)

5. 문화비축기지 ‘19.11~12. 수시대관 가능 일정 및 공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