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19-812호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① 사 업 명 : 문화비축기지 '모두의 시장' 운영 용역
②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19.12.31.까지
③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④ 사 업 비 : 금198,000,000원(부가세 및 대행료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⑤ 입찰참가등록 및 가격투찰(전자입찰) ※가격투찰로 갈음
○ 일 시 : 2019.3. 29.(금) 10:00 ~ 2019.4.2.(화) 17:00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2019년 4월 1일(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장소 : G2B(나라장터 전자입찰)
※ G2B 입찰금액과 문화비축기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⑥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방문접수)
○ 일 시 : 2019. 4. 2(화) 10:00 ~ 17:00
· 장소 : 문화비축기지 운영사무실 (서울 마포구 증산로 87 T6 B1)
⑦ 사업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⑧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와 장소는 추후 통보
2. 입찰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및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의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서(세부품명번호 : 8014199001, 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③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음
④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계약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및 44조
4. 낙찰자 결정방법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정성적 평가와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하여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 ※문화비축기지 운영사무실 방문제출
①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무선좌철로 제본) 1부
가.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나.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다. 사업수행 조직도 1부
라. 사업수행 참여인력 현황(개인별) 1부
② 사업제안서 10부 및 그 내용이 담긴 USB 1개
③ 가격제안입찰서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제출
④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무선좌철로 제본) 1부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인감날인)
나.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1부
다.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각 1부
※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첨부) 지참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바.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사.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1부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 각 1부
자.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등록증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참조
※ 모든 서류는 동일 날짜에 접수해야 함
※ 사본에는 “사실과 상이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후 제출(업체명 무기명)
6. 제안서의 효력
①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제안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③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습니다.(제안서 검토 후 추후통보)
④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 (2012.12.20)에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①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주사업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고, 입찰시 직접 방문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②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자료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④ 제안평가 및 협상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⑤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회계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⑥ 제안서는 허위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은 해당 업체에게 있습니다.
⑦ 제안요청서는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⑧ 기타 제안서관련 사항은 문화비축기지 시민문화기획팀(☎ 02-376-8411, 담당 이지선), 입찰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무과 계약2팀 화웅기 주무관 ☎ 02-2133-3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원순씨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