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8-50호
2019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안내 공고
1. 접수대상
가. 2019년 상반기(1월~6월) 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나.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의 지정 사용장소
다. 행사의 제한
- 공원주요행사 및 대규모 행사기간에는 공원 이용시민 불편해소를 위해 행사 제한
※ 2019.5.5.(어린이날), 서울억새축제기간, 마포새우젓축제기간 타 행사 금지
- 주거지역과 인접한 난지잔디광장 앰프사용, 시설물 설치, 체육행사 금지
(단, 공공기관이 교육적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생대회, 백일장등 시설물 설치가 없는 행사 허용)
-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1,000명 이상 대규모 행사 불허
2.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19. 1. 2.(수) ~ 1. 15.(화) 09:00~18:00
※ 토,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평일에 한함)
3. 접수방법
가. 메일, 우편, 방문접수
- 교육 목적의 행사(공문 발송) 및 소규모 행사는 이메일 접수 가능
나. 제출서류 : ①장소사용 신청서, ②세부 행사계획서 제출(PTT 30장 이내)
-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참가비. 행사주최, 주관, 모집방법, 교통, 주차,
청소, 안전대책 등이 포함될것
- 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 CD 및 메일로 제출
※ 장소사용신청서 양식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공원소식 → 새소식란 장소사용 접수안내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4. 접수장소
가. 월드컵공원 :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00-5525, 이메일 : kins@seoul.go.kr)
나.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경의선숲길 : 공원별 행사 담당자
5.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인 및 내부위원 6명 등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 (행사계획서 12부 제출)
- 장 소 :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내 용 : 행사계획 발표 및 평가,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다. 심의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6.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공원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잔디광장 행사는 민원발생, 잔디 생육 및 보호 위해 제한적으로 이용
행사제한 : 어린이 및 장애인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마라톤 집결지로 사용)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디보호대 설치
-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법 제21조’ 규정 준수
생활소음 규제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 주거지역 인근 적정음향 사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나. 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일시적 장소사용 승인 제외대상
-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의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 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 시설물 훼손, 청소 불량, 불법주차, 화장실 미설치, 소음, 각종 민원발생 등
7.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주최사, 주관사, 대행업체 모두 포함
8.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2018. 7.1자)
가. 입장권 발매행사 이용료 신설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부과
- 행사 주최사에서 입장권 판매금액 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문 접수
나. 사전 납부된 입장료, 이용료 환불규정
- 취소일자에 따라(당일 10일전 도는 예약당일 취소) 환불~80% 공제 후 환불
(당일 1일전)으로 차등 기준 규정
- 허가받은 행사의 이용료는 행사일로부터 10일전까지 납부
9. 기타
- 서울시 1회용 플라스틱 아웃공원 추진계획에 따라 공원내 행사개최시 1회용품 사용 억제
※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 종이제품으로 대체
첨부 : 장소사용 신청서 일괄(각 1부)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