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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300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2,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사유지를 협의매수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4.

 

 

 

 

서울특별시장

 

 

 

 

1. 협의매수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의 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붙임1)에 해당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 등산로 등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간 연결토지를 예산범위 내 우선 매수함.

공원간 연결토지’ : 소재지역 자치구(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도시녹지과/공원여가과)에서 확인

 

2. 매수절차 및 일정

매수신청서

접 수

( ~`23.6.7. )


현장조사 및

평가·심의

(`23. 6.~12.)


'24년 매수 대상토지 결정

(`24. 1.)


감정평가 수수료 예치금

(`24. 2.)


측량 및 감정평가

(`24. 3.~6. )


협의 및 계약 체결

(`24. 5.~7.)


소유권 이전 및 매매대금 지급

(`24. 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모기간 : 공고일로부터 '23.6.7.까지

- ’23.6.8.이후 수시 접수 : ’25년도 매수 평가대상

 

24년도 매수 평가·심의 대상 (접수기간 : ’21.9.3.~’23.6.7.)

- ’24년도 공모기간 내 접수된 토지

- 년도 공모 마감 이후 수시 접수된 토지

- 년도 공모 접수된 토지 중 매수 미선정 토지

 

3. 기타사항

매수신청 토지는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후, 해당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계량점수 순위에 따라 매수가 결정되며, 순차적 협의매수에 따라 매수 대상 여부 통보 시기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기준 : (일반사항) 토지의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 등

(가점사항)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녹지활용계약/토지사용승낙 등 시민이용 제공 토지

(감점사항) 협의매수 면적 조정 부동의 토지, ’23년도 매수대상지 선정 후 매도 포기 토지, 위법사항 발생토지 등

 

[서식1]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 협의매수 면적 조정 동의여부에서 안내받은 공원관리청 제시면적은 대상지 선정 이후 측량성과 및 실제현황 등 반영 시 조정될 수 있음.

 

매수 미결정 토지에 관한 신청 사항은 추가 신청 없이 신청 다음연도 평가·심의까지 유효하며, 신청 다음연도에 실시하는 평가는 당해연도 기준 접수일 이내의 신청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함. 다만, 기 신청 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롭게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필요에 의해 새롭게 신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함.

4. 신청방법

(제출서류)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감정평가의뢰 등 동의서(서식3), 토지 등의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구비서류

<필수>

1.토지소유자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

2.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임야도) 1.

3.토지(임야)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대장) 1.

<해당 시>

4.(녹지활용계약 또는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사본) 1.

5.(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관리대장, 건축물현황도 각 1.

6.(대리인의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위임장(소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1.

7.(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정관 또는 조합규약, 이사회 의사록(법인 이외의 기타 단체인 경우 이에 준하는 회의록), 인감증명서

8.(기타) 공유합유토지일 경우에는 공유자합유자 전원의 동의서, 총유일 경우에는 사원총회 결의서, 주무관청의 처분승인을 요하는 토지일 경우에는 그 승인서 사본

9.(그외) 기타 당해 토지등의 임대차 상황파악 및 권리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 신청양식은 서울의 공원(http://parks.seoul.go.kr )에서 다운로드(공원소식-일반자료) 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배부

* 대리인 접수 시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위임장(양식),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제출방법) 토지 소재지 관할 자치구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 소재지역 자치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 우편접수 : 신청접수 마감일(’23.6.7.) 18시까지 접수 장소에 도달한 신청 건 기준 (* 우편접수 시, 토지 등 매수신청서에 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5. 매수신청(상담문의) 접수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종 로 구

도시녹지과

2148-283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96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3570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590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82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6319

구 로 구

공원녹지과

860-3089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76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6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1164

820-9844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663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03

879-6521

강 북 구

공원녹지과

901-6925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82

도 봉 구

공원여가과

2091-3754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993

노 원 구

푸른도시과

2116-3966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2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03

351-8004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4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 울 시

공원조성과

2133-2087

2133-2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