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장소사용 접수안내
1. 접수방법
가. 북서울꿈의숲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따라 서면 및 이메일 접수
나.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세부 행사계획서 제출
ㆍ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ㆍ행사주최, 주관, 교통, 주차, 청소,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내용
ㆍ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부 및 장소사용신청서 1부 파일을 메일로 제출
2. 접수장소
가.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2289-4043, 이메일 : jh0276@seoul.go.kr)
나.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간데메공원 등 공원별 행사 담당자
3.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 (행사계획서 제출)
- 장 소 :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회의실
- 내 용 : 행사계획 발표 및 평가,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나. 심의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4.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잔디광장 행사는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ㆍ행사제한 : 어린이 및 장애인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마라톤 집결지로 사용)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
- 소음기준 :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법 제21조’ 규정 준수
ㆍ생활소음 규제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 주거지역 인근 적정음향 사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나. 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의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ㆍ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및 취사 등의 행위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ㆍ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 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ㆍ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ㆍ 시설물 훼손, 청소불량, 불법주차, 화장실 미설치, 소음, 각종 민원발생 등
붙 임 장소사용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