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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부공원여가센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안내
등록일
2023-04-13
자료
장소사용 및 촬영 신청서.hwp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안내


1. 접수방법
 가북서울꿈의숲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따라 서면 및 이메일 접수
 나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세부 행사계획서 제출
     ㆍ행사일시행사목적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코스 등)
     ㆍ행사주최주관교통주차청소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내용 
     ㆍ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장소사용신청서 1부 파일을 메일로 제출


2. 접수장소
 가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2289-4043, 이메일 : jh0276@seoul.go.kr)
 나. 서울창포원, 중랑캠핑숲, 경춘선숲길, 간데메공원 등 공원별 행사 담당자


3.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개최

 가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 (행사계획서 제출)
   - 장 소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 회의실
   - 내 용 행사계획 발표 및 평가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나심의대상
   - 신규행사날짜중복 행사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잔디광장 사용행사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4.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기본원칙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잔디광장 행사는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ㆍ행사제한 어린이 및 장애인행사(사생대회백일장마라톤 집결지로 사용)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
   - 소음기준 :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20조 및 법 제21’ 규정 준수
    ㆍ생활소음 규제기준 주간(07:00~18:00) 65dB이하주거지역 인근 적정음향 사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나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조경산림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의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ㆍ상품판매행위음식물의 조리(뷔페및 취사 등의 행위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ㆍ 정당행사종교집회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ㆍ 과도한 시설물각종기구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ㆍ 시설물 훼손청소불량불법주차화장실 미설치소음각종 민원발생 등


붙 임
 장소사용 신청서식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