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안내 |
□ 계약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0조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제13조, 제14조
□ 제도개요
○ 계약 당사자 : 구청장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조)
○ 계약 대상 :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은 3년 미만 (재계약 시 제한없음)
○ 부지 사용료 산정 : 유상 또는 무상
- 유상 계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산정
- 무상 계약 : 재산세 비과세 혜택 부여
- 부지사용계약 대상
- 계약기간
- 부지사용료 산정
- 사용료 청구 및 지급방식
- 위반시 조치사항 등
○ (계약체결 후)계약사항 공고 : 안내표지 설치 또는 시보(구보) 게재
□ 상담 (신청) 문의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종 로 구 | 공원녹지과 | 2148-2835 | 마 포 구 | 공원녹지과 | 3153-9592 |
중 구 | 공원녹지과 | 3396-5852 | 양 천 구 | 공원녹지과 | 2620-4569 |
용 산 구 | 공원녹지과 | 2199-7594 | 강 서 구 | 공원녹지과 | 2600-4182 |
성 동 구 | 공원녹지과 | 2286-5657 | 구 로 구 | 녹색도시과 | 860-3758 |
광 진 구 | 공원녹지과 | 450-7773 | 금 천 구 | 공원녹지과 | 2627-1653 |
동대문구 | 공원녹지과 | 2127-4772 | 영등포구 | 푸른도시과 | 2670-3756 |
중 랑 구 | 공원녹지과 | 2094-2356 | 동 작 구 | 공원녹지과 | 820-1164 |
성 북 구 | 공원녹지과 | 2241-3663 | 관 악 구 | 공원녹지과 | 879-6503 |
강 북 구 | 공원녹지과 | 901-6925 | 서 초 구 | 공원녹지과 | 2155-6882 |
도 봉 구 | 공원녹지과 | 2091-3754 | 강 남 구 | 공원녹지과 | 3423-6993 |
노 원 구 | 푸른도시과 | 2116-3966 | 송 파 구 | 공원녹지과 | 2147-3391 |
은 평 구 | 공원녹지과 | 351-8001 | 강 동 구 | 푸른도시과 | 3425-6447 |
서대문구 | 푸른도시과 | 330-1396 | 서 울 시 | 공원조성과 | 2133-2085 |
□ 추진 절차
공원부지사용계약 신청 (토지소유자→자치구·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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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시보 또는 구보게재> (자치구, 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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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자연공원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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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요청 (자치구·사업소→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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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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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자문)결과 안내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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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사용계약 사전 협의 (자치구· 사업소↔토지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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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사용계약 (자치구, 사업소↔토지소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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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항 공고<시보, 구보게재> (자치구→시, 사업소→시, 자치구) ※ 재산세 감면대상 알림(市, 區 세무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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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유지관리 (자치구, 사업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