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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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안내
등록일
2022-09-30
자료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안내

 

계약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2조의 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3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13, 14

 

 

 제도개요

 ○ 계약 당사자 : 구청장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32)

 ○ 계약 대상 :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 계약 기간 : 최초 계약은 3년 미만 (재계약 시 제한없음)

 ○ 부지 사용료 산정 : 유상 또는 무상

    - 유상 계약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하여 산정

    - 무상 계약 : 재산세 비과세 혜택 부여


     ○ 계약 세부사항 조례에 따름

                                      - 부지사용계약 대상

    - 계약기간

    - 부지사용료 산정

    - 사용료 청구 및 지급방식

    - 위반시 조치사항 등


(계약체결 후)계약사항 공고 : 안내표지 설치 또는 시보(구보) 게재

 

□  상담 (신청)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구 분

담당부서

연 락 처

종 로 구

공원녹지과

2148-2835

마 포 구

공원녹지과

3153-9592

중 구

공원녹지과

3396-5852

양 천 구

공원녹지과

2620-4569

용 산 구

공원녹지과

2199-7594

강 서 구

공원녹지과

2600-4182

성 동 구

공원녹지과

2286-5657

구 로 구

녹색도시과

860-3758

광 진 구

공원녹지과

450-7773

금 천 구

공원녹지과

2627-1653

동대문구

공원녹지과

2127-4772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2670-3756

중 랑 구

공원녹지과

2094-2356

동 작 구

공원녹지과

820-1164

성 북 구

공원녹지과

2241-3663

관 악 구

공원녹지과

879-6503

강 북 구

공원녹지과

901-6925

서 초 구

공원녹지과

2155-6882

도 봉 구

공원녹지과

2091-3754

강 남 구

공원녹지과

3423-6993

노 원 구

푸른도시과

2116-3966

송 파 구

공원녹지과

2147-3391

은 평 구

공원녹지과

351-8001

강 동 구

푸른도시과

3425-6447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330-1396

서 울 시

공원조성과

2133-2085



 추진 절차

 

공원부지사용계약 신청 (토지소유자자치구·사업소)

의견청취<시보 또는 구보게재> (자치구, 사업소)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심의(자문)요청

(자치구·사업소서울시)

도시공원보상심의위원회 심의

(자문, 서울시)

심의(자문)결과 안내

(서울시자치구, 사업소)

공원부지사용계약 사전 협의 (자치구· 사업소토지소유자)

공원부지사용계약 (자치구, 사업소토지소유자)

계약사항 공고<시보, 구보게재> (자치구, 사업소, 자치구)

재산세 감면대상 알림(, 세무과)

계약체결 유지관리 (자치구, 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