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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결 결정(안) 도서 및 계획설명서 (근린공원, 기타시설)
등록일
2019-10-15
자료
근린공원, 기타시설.zip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 열람공고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14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