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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열람공고
등록일
2019-10-14
자료
공고문.zip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267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 열람공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의거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14

                                                       서 울 특 별 시 장

 

 

1.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팀(02-2133-84579),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녹지기획팀(02-2133-20223),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실효대응준비팀(☎ 02-2133-2087), 
          25개 자치구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 담당부서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 기타 안내사항 : 별첨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