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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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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2590호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10.4 서울특별시장

1.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변경내용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나. 주요 변경사항('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구역'으로 표기)

주요 변경사항으로, 구분, 현행, 변경안으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안
대상공원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GB제외여부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신설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2.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공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나. 각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4.관련도서: '서울의 산과 공원' 포털사이트(http://parks.seoul.go.kr/park/)에 게제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포털사이트(http://parks.seoul.go.kr/park/)에 개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