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10.4 서울특별시장1.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변경내용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 부분별 계획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 나. 주요 변경사항('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구역'으로 표기)
| 구분 | 현행 | 변경안 |
|---|---|---|
| 대상공원 |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 지정 |
| GB제외여부 | 도시자연공원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공원구역으로 지정(481만㎡를 공원으로 계획) |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 |
| 신설 | -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함 가. 공원구역 내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나. 공원구역 내 토지의 보상 다. 공원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 |
2.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3.공람장소
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나. 각구 공원녹지과(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4.관련도서: '서울의 산과 공원' 포털사이트(http://parks.seoul.go.kr/park/)에 게제
※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의 산과 공원' 포털사이트(http://parks.seoul.go.kr/park/)에 개제되어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청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