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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진관 양서파충류서식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주소 은평구 진관동 산35-1외 66필지
관리부서 서울시청 자연생태과(☎2115-7550~5)
은평구청 공원녹지과(☎351-8022 )
지정목적 ○ 북한산 진관사 계곡 및 은평뉴타운 습지 일대로써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우리시 지정 보호야생동? 식물인 “도롱뇽, 북방산개구리, 줄장지뱀”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2급)인 맹꽁이가 집단서식하고 있으나, ○ 계곡과 습지를 따라 선형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변 영향에 민감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은평뉴타운 개발과 북한산 둘레길 등으로 인한 훼손가능성이 높아 체계적으로 보호? 관리가 필요.
지정현황
일반현황 ○ 지정근거 -『야생동·식물보호법』제33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제19조(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 지정) ○ 출입제한 내용 - 양서? 파충류의 번식기 산란지 출입통제 ? 번식기 : 북방산개구리? 도롱뇽 2월하순~6월, 맹꽁이 4월~6월 ? 통제기간 : 매년 2월20일 ~ 6월 30일 ? 통제지역 : 국립공원 진관사계곡 및 은평뉴타운내 습지 ? 통제사유 : 양서류 번식기에 산란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함
지정경위 ○ 현장기초조사를 위한 후보지 7개소 선정 (‘10. 2. ~ 6.) ○ 후보지 현장조사 (‘10. 6. ~ 8.) - 추천된 7개 후보지의 보호종 서식실태 등에 대하여 문헌 및 현지 조사 ○ 전문가 자문회의 (‘10. 9. 16)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0.010. 12 ~ 10. 22.) ○ 환경부장관 협의 (‘10.10.19.~11.5.) ○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심의 (‘10.11.26.)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지정 고시 (‘10.12.23.)
생태계변화 관찰개요
생태적특성
관리계획 ○ 양서? 파충류의 번식기 산란지 출입통제 ○ 양서? 파충류 서식현황 및 서식환경 변화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보호를 안내판 설치 등
행위제한 ○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 계곡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수면의 매립, 불을 놓는 행위 - 건축물 및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 출입제한지역인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 인화물질 : 휘발유·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자연발화성 물질, 기체연료 - 야생동·식물 보호 안내판 또는 기타 표지물을 오손, 훼손, 이전하는 행위 - 소리·빛·연기·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 야생동·식물의 둥지·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치료 또는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 -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야생동·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풀, 입목·죽의 채취 및 벌채하는 경우를 제외 - 야생동물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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