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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공원안내

    • 이용시간, 분실물 등 02-460-2905
    • 촬영녹화문의02-460-2905
      02-460-2973
    • 장소사용문의02-460-2905
      02-460-2973
  • 이용문의

    • 방문자센터 (안내소, 서울숲이야기, 수유실운영)02-460-2905~6
    • 공원이용프로그램 02-460-2944~5
    • 봉사활동/후원문의 02-460-2949~50
    • 생태숲 02-460-2905
    • 곤충식물원 02-460-2905
    • 나비정원 02-460-2905
  • 주차장 관리사무소

    • 070-4414-1799
    • 1599-3272 (24시간)

서울숲 묻고 답하기

  • 공원이용 요금 및 이용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숲은 문화예술공원, 체험학습원, 생태숲, 습지생태원 네가지의 특색 있는 공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강과 맞닿아 있어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서울숲공원은 조성부터 프로그램 운영까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 최초의 공원입니다.

    관람시간
    연중무휴(일부 시설 월요일 휴관)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
    전화
    02-460-2905
    서울숲 안내지도 PDF 다운로드

    이용시간

    • 생태숲
      (사슴우리,보행가교)

      05:30~21:30(생태보전구역)
      ※2020년 1월 1일부터 사슴먹이판매 중단

    • 곤충식물원

      10:00~17:00(3~10월, 월요일 휴관)
      11:00~16:00(11~2월, 월요일 휴관)
      ※ 11월 말까지 공사로 인해 이용 불가

    • 나비정원

      10:00~17:00(5~10월, 월요일 휴관), ※휴관기(11월~4월)

    • 생태학습장

      프로그램 동의 운영시 개장(비정기)

    • 바닥분수 가동기간

      5~9월 가동(월요일 정기점검)
      - 5~6월, 9월 : 1,2,3,4시,30분씩 4회
      - 7~8월 : 12,1,2,3,4시, 30분씩 5회

    • 호수분수 가동시간

      호수분수 가동시간 3~10월: 총 3회(12시, 13시, 18시)

    • 방문자센터
      (안내소, 서울숲이야기, 수유실 운영)

      10:00~18:00(연중휴무)
      동절기 10:00~17:00(11~2월)

      휠체어 및 유모차 대여: 최대 2시간 무료대여
      (※신분증 필요)

    • 커뮤니티센터
      (수면휴게실, 전시장, 세미나실, 수유실)

      프로그램 및 전시 등의 운영시 개장(비정기)

    주차장

    • 주차안내

      070-4414-1799

    • 운영시간

      24시간(연중무휴)

    • 주차요금

      총 211면(장애인주차 별도 6면)
      소형 : 5분당 200원 / 대형 : 5분당 400원
      ※할인혜택 : 주차장관리사무소 별도 문의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차시 주차장 이용이 제한됩니다.

  • 주차장 이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숲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총 211면입니다.

    요금은 소형: 5분당 200원 / 대형: 5분당 400원입니다.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리사무소 : 070-4414-1799(주간) / 1599-3272(야간)

  • 공원에 반려동물을 데려와도 되나요?

    서울숲은 반려동물과의 동반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및 목줄 착용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잔디밭이나 정원 등의 녹지는 이용자들의 보건위생을 위해 출입을 삼가해주십시오.

    너무 긴 목줄은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워 다른 이용자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위험합니다.

    애견 목줄은 2m 이내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사람이 이용하는 휴게시설(벤치, 평상 등)에 반려동물이 올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줄 미착용 및 배설물 방치는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각각 과태료(5만원)를 부과징수합니다.

  • 그늘막이나 텐트를 칠 수 있나요?

    서울숲에서는 자연과 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즐겁고 쾌적한 공원을 만들기 위해 그늘막을 포함한 텐트의 설치를 부득이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께 즐기는 쾌적한 서울숲공원 만들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숲에서 드론 등의 비행장치를 날릴 수 있나요?

    서울숲공원은 항공법 제172조에 따라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금지구역(드론 비행금지)입니다.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이 임의 비행시 항공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숲공원에서 드론비행신청 및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탑 https://drone.onestop.go.kr/> 사이트에서 신청 후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비행 기초적인 관련법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론 관련 법>

    • 1.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은 일출 ~ 일몰 전 까지입니다.
      (야간 및 일몰 후 에는 비행 불가능)
    • 2. 드론에 따로 다른 물체를 부착하거나 매다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3. 조종자로부터 고도 150m까지가 드론 고도 한계선입니다.
    • 4. 비행금지 구역 및 관제권 구역에서는 비행금지(관제권 구역은 주말에만 가능)
    • 5. 사람이 많이 모인곳(개장한 해변가, 축제현장등등)에서는 비행 불가
    • 6. 음주비행 금지
    • 7. 가시거리 범위에서만 비행 가능
    • 8. 항공촬영 허가와 비행승인은 별개의 개념

    ※ 서울 항공촬영 승인업무 책임부대 02-524-3345]

    ( 항공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별도로 비행승인을 또 받아야함)

    시민의 안전을 위해 드론 등의 비행장치를 발견할 경우 제 3697부대(02-381-2113), 112 신고접수센터(02-112)나 서울숲(02-460-2905)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연장이나 실내공간을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전에 연락해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장소사용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문의 : 대표번호 02-460-2905 (☏02-460-2973)

    ※ 온라인 신청 안내 : 시설이용

  • 공원 내에서 촬영을 할 수 있나요?

    영리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촬영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영리목적의 촬영, 즉 상업촬영의 경우에는 최소 5일 전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승인과정에 당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소요됩니다.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규모가 큰 촬영의 경우는 상업촬영과 마찬가지로 최소 5일 전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 : 대표번호 02-460-2905(서울숲관리사무소 ☏02-460-2973)

    ※ 온라인 신청 안내 : 시설이용

  • 공원에서 공놀이나 연날리기를 해도 되나요?

    공원은 많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공간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이용객에게 다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공놀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과 그 보호자가 소프트볼(고무공 등의 말랑마랑한 공)을 사용해 캐치볼(방망이는 사용 금지)을 하는 것을 가능합니다.

    이외의 연령대가 다른 종류의 공놀이를 공원 내에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공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농구장, 다목적구장, 테니스장 등의 공간을 이용해 공놀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공간 예약 필요, 테니스장 유료 예약제 사용)

    연날리기 또한 나무가 많은 공원의 특성상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거나 나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연날리기를 서울숲공원에서는 하실 수 없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체육시설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서울숲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파크가 있으며, 테니스장(유료)과 다목적구장은 서울시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에서 예약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개요

    이용개요
    구분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스케이트파크
    이용요금 무료 유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무료
    예약여부 - 예약필요
    (선착순)
    예약필요
    (평일 선착순, 주말 추첨)
    - - - -
    예약방법 -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https://yeyak.seoul.go.kr/web/main.do)
    - - - -

    2. 테니스장 이용요금

    • 가. 평일: 2시간 8,000원, 추가 1시간당 2,000원
    • 나. 주말 및 공휴일: 2시간 10,400원(평일 30%할증), 추가 1시간당 2,600원
  •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 운동도구를 대여할 수 있나요?

    현재 공원 내에는 대여소가 없습니다.

    자전거 대여는 공원 밖의 서울자전거 따릉이 무인대여시스템 혹은 사설 대여소를 이용해주세요.

    자전거 등의 탈거리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에서는 천천히 주행해 주세요. 잔디밭이나 정원 등의 녹지와 좁은 산책로는 탈거리가 출입할 수 없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은 스케이트파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스케이트파크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세그웨이 등의 전동탈거리는 공원 출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는 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5만원을 부과징수합니다.

  • 곤충식물원, 나비정원(나비전시장)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곤충식물원 이용시간:
    10:00~17:00(4시 30분까지 입장가능, 월요일 휴관)(3~10월)
    11:00~16:00(3시 30분까지 입장가능, 월요일 휴관)(11~2월)
    ※ 11월 말까지 공사로 인해 이용 불가

    나비정원 이용시간:
    10:00~17:00(4시 30분까지 입장 가능, 월요일 휴관)(5~10월)
    ※휴관기(11월~4월)

  • 서울숲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요

    시민들의 참여로 서울숲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기업, 학교 등 단체 봉사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봉사활동 신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여가협력팀(문의 ☎460-2950)을 통해 가능합니다.

  • 공원 내 금지행위는 무엇이고,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원 내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 근거 : 도시공원및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과태료),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23조(과태료)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
    • ○ 부과·징수권자 : 사업소장·구청장(법 제56조 2항)
    • ○ 단속기준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과태료 7만원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과태료 7만원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과태료 7만원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입장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오물 또는 폐기물(담배꽁초, 휴지 등)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과태료 3만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과태료 5만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 과태료 7만원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과태료 10만원

  • 공원이용 프로그램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서울특별시공공서비스예약(http://yeyak.seoul.go.kr/main.web) 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 (02-460-29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