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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 안내
분야
행사
장소
행사기간
~
담당자
안현웅
담당기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25
이메일
atsign@seoul.go.kr
등록일
2018-01-02
조회수
2132
자료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고 제2017-33호
2018년 상반기 일시적 장소사용 접수안내 공고
 
1. 접수대상
가. 2018년 1월~6월 중 공원 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전시회, 마라톤 및 걷기대회, 문화행사 등
나.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의 지정 사용 장소

2. 접수기간
가. 접수기간 : 2018. 1. 2.(화) ~ 1. 15.(월), (평일 09:00~18:00에 한함)

3. 접수방법
가. 월드컵공원 및 산하공원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서면 접수
   - 교육 목적의 행사 및 소규모 행사는 이메일 접수 가능
나. 장소사용 접수 시 제출서류
   - 장소사용 신청서, 세부 행사계획서 제출(PTT 30장 이내)
     행사일시, 행사목적, 행사장소(행사장 배치도, 코스 등), 참가비용
행사주최, 주관, 모집방법, 교통, 주차, 청소, 안전대책 등이 포함된 내용
     신청서 접수 시 행사계획서 1부 및 내용이 저장된 파일 CD 및 메일로 제출
※ 월드컵공원 홈페이지(http://parks.seoul.go.kr/template/sub/worldcuppark.do) 공원소식 → 새소식란 장소사용 접수안내 공고문에서 다운로드

4. 접수장소
가.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300   -5525, 이메일 : atsign@seoul.go.kr)
나. 여의도공원, 서서울호수공원, 푸른수목원, 경의선숲길 등 공원별 행사 담당자

5.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ㆍ개최
가. 심의위원회 구성 : 외부위원 7인 및 내부위원 6명 등
나. 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접수된 행사에 대하여 심의일정 별도 통보, (행사계획서 12부 제출)
   - 장 소 : 서울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층 회의실
   - 내 용 : 행사계획 발표 및 평가,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다. 심의대상
   - 신규행사, 날짜중복 행사, 야간행사(21:00 종료),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 2일 이상의 행사, 잔디광장 사용행사, 반대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 전년도 행사 운영시 민원발생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사

6.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공원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원 통제시간(21:00) 이후 시설물 설치 및 야간 행사 금지
   - 잔디광장 행사는 잔디 생육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이용
     행사제한 : 어린이 및 장애인행사(사생대회, 백일장, 마라톤 집결지로 사용)
※ 시설물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 잔대보호대 설치
   - 소음기준 : ‘소음     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법 제21조’ 규정 준수
     생활소음 규제기준 : 주간(07:00~18:00) 65dB이하, 주거지역 인근 적정음향 사용
   - 교통통제 수반 행사는 경찰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승인
   - 이용객의 불편,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 행사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나. 일시적 장소사용 우선순위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경우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적인 행사
   - 인근 주민과 공원이용 시민의 피해가 적은 행사 (시설훼손이 없거나 적은 행사)
   - 공원, 조경, 산림, 생태관련 행사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다.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문화행사 공연     콘서트 등의 개인(단체)의 영리목적의 행사
   - 각종 기금마련 및 자선사업을 위한 바자회 등 상업(상품판매)행위 행사
   - 공원운영 방향과 상반되는 내용의 행사
     상품판매행위, 음식물의 조리(뷔페)     취사 등의 행위
   - 특정단체 및 개인의 목적을 위한 행사
     정당행사, 종교집회, 특정목적 및 개인의 홍보     캠페인 행사 등
   -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사 금지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잔디손상, 시설물 훼손 등)
   - 공익과 공원이용질서 및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과도한 시설물, 각종기구, 현수막 등의 설치(풍선날리기 금지)
   - 전년도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를 일으킨 행사
     시설물 훼손, 청소불량, 불법주차, 화장실 미설치, 소음, 각종 민원발생 등

7.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주최사, 주관사, 대행업체 모두 포함

장소사용 신청서식 [다운로드] 
 
2017년 12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