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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제목
월드컵공원 촬영 안내
분야
기타
장소
월드컵공원
행사기간
~
담당자
고우용
담당기관
서부공원여가센터
담당부서
공원운영과
전화번호
02-300-5525
이메일
forte02@seoul.go.kr
등록일
2024-02-02
조회수
23647
자료

월드컵공원 녹화·촬영 안내

 

촬영비 납부 전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하여 촬영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미제출 및 사전 협의없이 촬영비만 납부한 경우촬영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문의사항 : 02-300-5525, 서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호를 위반하여 동력장치(차량 및 오토바이)가 공원 내 진입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오니 촬영 진행 시 배달 음식 주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 신청서 제출(이메일) 협의 허가(촬영담당자 ->신청자 이메일 회신) 촬영비 납부(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직인필수) 후 월드컵공원 촬영허가 담당자(forte02@seoul.go.kr)에게 제출

- 촬영일 3일 전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

- 예약 취소는 촬영일 1일 전까지 가능

- 허가 후 예약일자 변경 불가능, 취소 후 다시 예약해야 함

 

2. 기준 및 이용요금 : 1시간 13,000(추가시간당 6,500,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

 

3. 촬영 시 유의사항(주말공휴일 촬영 불가)

- 공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공원 이용 시민의 편의 증진이 우선이기에 반드시 허가된 장소와 시간 범위 내에서 촬영이 이루어져야 함

- 평화의공원/난지천공원 촬영 가능시간 : 24시간

- 하늘공원/노을공원 촬영 가능시간 : 평일 공원 개방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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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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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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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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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금지구역 : 난지연못 주변 수변데크(목재) 및 수생식물 분포지역, 하늘계단, 노을계단, 하늘서측계단, 노을캠핑장, 놀이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금지하는 장소

- 공원 내 시설물 설치 불가

- 촬영 참여자의 휴식을 위한 간이텐트(케노피텐트) 설치 불가

- 촬영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수목, 녹지 등 훼손 시 신청자가 원상 복구

- 공원 내 촬영을 위한 차량 진입 불가(촬영용 발전차 등 안전 관련 사항은 별도 협의)

 

4. 기타 안내

-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시스템에서 촬영비 결제

  ※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우측 링크 클릭  녹화장소 | 공간시설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seoul.go.kr)

  ※ 링크 연결 오류 시,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접속 → 검색창에 '월드컵공원 촬영' 입력 및 검색

     → '서비스 더보기' 클릭  '2023년 월드컵공원 촬영' 선택 후 날짜 및 시간 지정하여 결제

- 촬영비 결제 후 예약확인증 프린트하여 순찰 근무자에게 제시

  ※ 시스템 내 ‘예약확인 및 취소’에서 ‘내용보기’ 클릭 → 확인증 출력(핸드폰 화면 제시 가능)

- 녹화·촬영시 부주의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신청자가 처리하여야 함

- 촬영이 허가 및 협의내용과 다르게 진행될 경우 즉시 허가 취소 및 철수 요청, 과태료 부과 가능

 

 

 

공원별 촬영 문의

월드컵공원 : 02-300-5525

서서울호수공원 : 02-2604-3004

경의선숲길공원 : 070-4456-0052
여의도공원 : 02-780-2708
선유도공원 : 02-2631-9367

보라매공원 : 02-2181-1175

문화비축기지 : 02-376-8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