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공원녹지사업소 제2019-45호
「2020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정기대관) 접수 및 운영 안내
◎ 1. 공고명 : '20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정기대관) 신청 공고
-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신청서_단체명_행사명] 기재
ex.신청서_서울시_문화비축기지축제.hwp
※ 행사 세부계획서는 심의위원회 제출 및 발표 자료로 사용되므로, 상세히 작성해주세요.
- 규 모 : 140.022㎡
(부가세 별도)
시설명 | 공간용도 | 사용 면적 | 이용료 (원) | 단가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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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0 (문화마당) | 문화마당 | 33,000㎡ | 최대 508,928 (1시간) | 일반 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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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 (탱크1) | 파빌리온 | 441㎡ | 88,200 (1시간) | 도시공원 ?강의실대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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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 (탱크2) | 야외무대 | 1,226㎡ | 100,000 (2시간) | 도시공원 |
공연장 | 608㎡ | 121,600 (1시간) | 도시공원 | |
T4 (탱크4) | 복합 문화공간 | 984㎡ | 196,800 (1시간) | 도시공원 |
T6 (탱크6) | 원형 회의실 | 164㎡ | 32,800 (1시간) | 도시공원 |
문화 아카이브 | 659㎡ | 131,800 (1시간) | 도시공원 | |
옥상마루 | 157㎡ | 1,570 (2시간) | 도시공원 |
※ T3, T5, T6(강의실, 창의랩, 에코라운지)는 대상 아님
나. 심의대상 : 장소사용 신청기간 내 접수된 사업
다. 심의위원 : 7명 이내 구성(관련분야 전문가 및 유관기관장 등)
마. 심의결과 : 원안승인, 조건부승인⑴, 승인불허
※조건부승인⑴ = 장소사용 일정 및 장소 변경·협의 등
| < 장소사용 승인 및 제한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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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대상 - 시민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 - 서울시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최하는 행사 - 기타 서울시(문화비축기지)의 운영 취지에 맞는 행사 등 * 제한 대상 - 장소사용 서울시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행사 - 문화비축기지 건축물 및 공원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 - 특정 종교, 정치적,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히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사회갈등 유발 및 시위목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