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 안내
1. 접수대상
○ 대상공간 :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 적용 행사 범위
- 대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문화공원 또는 문화마당 전체 사용
- 중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두 개 이상 공간 또는 문화마당 내 일부 사용
- 소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한 개 공간 사용
- 촬 영 : 방송, 영화, 영상물제작, 사진촬영 등
○ 사용기간 : 2019. 03. 01. ~ 12. 31.(※월요일 휴무)
○ 공간 및 장소 정보
구분 | 공간명 | 세부공간명 | 실 사용면적 | 최대수용인원 | 공간별 장비 | 사용예시 |
문화 공원 | T1 (파빌리온) | 파빌리온, 문화통로 | 441㎡ | 120명 | 없음 | 공연, 전시, 제작 워크숍 등 |
없음 | ||||||
T2 (공연장) | 야외무대 | 1,226㎡ | 400명 | 없음 | 강연회, 대담회, 음악공연, 페스티벌, 야외파티 등 | |
공연장 | 608㎡ | -기본조명,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의자 100개(주최사 설치) | ||||
T4 (복합문화공간) | 복합 문화공간 | 984㎡ | 130명 | 없음 | 전시, 공연, 퍼포먼스 등 | |
T6 (커뮤니티센터) | 강의실 | 128㎡ | 60명 |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10개, 의자 30개 | 강연, 워크숍, 전시, 공연 등 | |
창의랩 | 106㎡ | 30명 | -기본음향,빔프로젝터, 스크린 -책상 10개, 의자 30개 | |||
원형회의실 | 164㎡ | 20명 | -기본음향, 빔프로젝터, 스크린 -1인 책상 20개, 의자 20개 | |||
문화 아카이브 | 659㎡ | - | 없음 | |||
옥상마루 | 157㎡ | 70명 | 없음 | |||
문화 마당 | T0 (문화마당) | 문화마당 | 33,000㎡ | 2,000명 | 없음 | 야시장, 전시, 공연, 파머스마켓, 제작문화 등 |
※ 기본 이용시간은 10:00~18:00이며,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협의 가능 ※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시기에 따라 공간별 사용시간 탄력적 운영 ※ 세부 장비리스트 첨부문서 참조(붙임4) |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 공고기간 : 2019. 1. 16.(수)~ 1. 26.(토)
○ 접수기간 : 2019. 1. 26.(토)~ 1. 29.(화)
○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 2019. 2. 18.(월) ~ 2019. 2. 20.(수) 中
○ 심의결과 안내 : 2019. 02. 22.(금) 개별 안내
○ 장소사용 절차
3. 장소사용 이용료 안내
시설명 | 용도 | 실사용 면적 | 이용료 | 비 고 |
T0 (문화마당) | 문화마당 | 33,000㎡ | 10,659천원 /1일 |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1(사용요율) / 365 = 64.65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2(사용요율) / 365 = 129.3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3(사용요율) / 365 = 193.97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4(사용요율) / 365 = 258.6원(㎡) ○ 공시지가 2,360천원 x 0.05(사용요율) / 365 = 323.2원(㎡)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시지가는 2018.5.31.기준 ※ 공시지가는 당해연도 기준이 적용되어 최종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용료의 요율은 행사 취지(성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1~5%) |
T1 (탱크1) | 유리파빌리온, 문화터널 등 | 441㎡ | 88,200원 /시간 |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조 1항 관련 공원시설이용료 <개정 2018.3.22> - 강의실 대여료 100㎡당 20,000원/1시간당 - 일반운동장 적용 1㎡당 10원/1시간당 - 야외마당 적용 100,000원/2시간당 ※ 야외마당의 경우, 조례에 따라 최소 2시간 이상부터 적용 |
T2 (탱크2) | 야외무대 | 야외무대 기준 | 50,000원 /시간 | |
공연장 | 608㎡ | 121,600원 /시간 | ||
T4 (탱크4) | 문화복합공간 | 984㎡ | 196,800원 /시간 | |
T6 (탱크6) | 원형회의실 | 164㎡ | 32,800원 /시간 | |
문화아카이브 | 659㎡ | 131,800원 /시간 | ||
창의랩 | 106㎡ | 21,200원 /시간 | ||
강의실 | 128㎡ | 25,600원 /시간 | ||
옥상마루 | 157㎡ | 1.570원 /시간 | ||
○ 산출근거 문화공원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 15조 및 별표2 기준 적용 문화마당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도시공원조례 공원 및 공원시설 이용료 (제8조관련)<개정2018.10.18.>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가능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할인 ※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 이용료(부가세 별도)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부가세 별도)
종별 | 사용기준 | 금액 (원) | 비고 |
사진·영상 촬영 및 녹화 | 1시간당 | 13,000 | 영화, TV 드라마, CF촬영 등 영리목적 촬영에 한한다. ※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판단되는 경우 면제 |
초과 시간당 | 6,500 | ||
※ 실내공간을 점용하여 이용할 경우, 장소사용료로 적용함 |
○ 입장권 발매 행사
종별 | 사용기준 | 금액 (원) | 비고 |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부가세 별도 |
○ 이용료 부과 방법
- 장소 사용에 따른 이용료 및 점용료를 산출하여 서울시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보험가입증서 및 청소용역계약서(대형행사) 사본 제출(행사 7일전)
- 촬영관련 사항은 신용카드 납부 및 OCR 고지서에 의거 이용료 부과?징수
· 접수 후, 확정 시 신용카드 또는 OCR고지서 의거 납부
4. 접수방법
○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이메일 접수 (bobae1217@seoul.go.kr)
-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번호.단체명_서류명] 기재
예) 1.문화단체_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 제출서류
①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② 행사요약서 및 세부계획서(대형행사 필수첨부, PPT 30장 이내) 1부
③ 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④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날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날인) 1부
⑥ 사단법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⑦ 기타 단체소개 및 실적관련 자료 1부(선택)
○ 신청서 다운로드
-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및 블로그
5. 심의
○ 중·대형행사(면접심의 대상 개별 통보)
- 대형행사(문화비축기지 내 실내 공간 2곳 이상 또는 문화마당 전체 사용, 심의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행사 시)에 한하여 행사계획 발표(PPT 심의) 및 평가, 행사에 대한 승인여부 결정
- 날짜중복 행사, 교통통제가 수반된 행사, 시민 민원 등의 우려가 큰 행사 포함
○ 소형행사 및 촬영
-소형 행사 및 촬영에 관한 행사는 서면심의
6.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 기본원칙
- 문화비축기지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공성과 시민성을 충족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주요행사에 대한 장소사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하며,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불편, 민원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기타 공공장소 사용 관련 법규 준수
○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7.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표 작성
- 공원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 장소사용자의 행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붙임 8]
8. 기타 유의사항
- 장소사용 신청 시 복수신청 할 수 없음
- 문화비축기지 일정과 장소사용 기간이 중복 시 조정될 수 있음
- 행사기간 중복시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또는 조정 요청 할 수 있음
- 사용시간 준수 및 설치, 철수시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장소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장소사용규정]참고
9. 관련 문의
-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운영팀(전화 : 02-376-8739, 이메일 : (bobae1217@seoul.go.kr)
붙임 1. 공고문
2. 장소사용 규정
3. 신청서 및 필수서류(양식)
4. 장비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