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화비축기지 일시적 장소사용 3차 수시접수 신청안내
1. 접수대상
가. 대상공간 : 문화비축기지 문화공원 및 문화마당
나. 행사규모
- 중·소형행사 : 문화비축기지 내 한 개 이상 공간 또는 문화마당 내 일부 사용
다. 사용기간 : 2018. 11. 1. ~ 12. 31.(※월요일 휴무)
2. 접수기간 및 결과 안내
가. 접수기간 : 2018. 10. 1.(월) 09:00 ~ 2018. 10. 12.(금) 18:00
나. 승인여부 안내 : 2018. 10. 18.(목) 개별 안내
3. 접수방법
가.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에 의거 이메일 접수(bobae1217@seoul.go.kr)
- 이메일 및 첨부서류 제목에 [번호_단체명_서류명] 기재
예) 1.문화단체_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나. 제출서류
①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신청서
② 행사요약서 및 세부계획서 1부 (단, 1일 내 강의 및 회의실사용은 행사요약서만 첨부)
③ 시설물 설치내역 및 안전관리 계획서 1부
④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날인) 1부
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날인) 1부
⑥ 사단법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⑦ 기타 단체소개 및 실적관련 자료 1부(선택)
다. 신청서 다운로드
- 문화비축기지 홈페이지 및 블로그
4. 심의
가. 중소형행사 및 촬영
- 중·소형 행사 및 촬영에 관한 행사는 내부 심의
5. 일시적 장소사용 기본원칙
가. 기본원칙
- 문화비축기지 미션 및 비전에 부합하는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공공성과 시민성을 충족하는 시민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 공익목적의 행사에 한하여 선별 승인
- 이용객 불편, 민원 우려 행사 등은 내용 변경 조건으로 승인
- 기타 공공장소 사용 관련 법규 준수
※ 문화비축기지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에 따라 7월 1일 이후 개최되는 유료 행사에 대하여 입장권 발매 총액의 10%를 이용료로 부과할 수 있으며, 기타 장소사용 규정에 의거하여 행사 세부사항에 대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나. 일시적 장소사용 비승인 기준
-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산업유산이자 미래 문화유산인 문화비축기지의 건축물 및 공원 시설에 대한 훼손 우려가 있는 행사(건축물 훼손, 잔디 손상 등)
- 특정 종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
- 상업 행위만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 개인 또는 특정 기업 및 단체의 홍보·캠페인 행사
- 기타 공익성을 심하게 위협하고 시민 활동에 배타적인 행사
6. 행사결과 평가제 시행
- 행사의 운영, 시설물 설치 및 철거 청소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결과서 작성
- 문화비축기지 이용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발생 등의 문제가 있을시 추후 행사 불허
7. 기타 유의사항
- 장소사용 신청 시 복수신청 할 수 없음
- 문화비축기지 일정과 장소사용 기간이 중복 시 조정될 수 있음
- 행사기간 중복 시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또는 조정 요청 할 수 있음
- 사용시간 준수 및 설치, 철수시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장소사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2. 장소사용규정]참고
8. 관련 문의
- 문화비축기지 문화시설운영팀 (이메일 : bobae1217@seoul.go.kr)
붙임 1. 공고문
2. 장소사용 규정
3. 신청서 및 필수서류(양식)
4. 장비리스트(T2, T6)
5. 문화비축기지 ‘18.11~12. 수시대관 가능 일정 및 공간 안내